의료비 공제 되는 항목·안 되는 항목 —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병원비·약값 말고도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원),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 200만원)이 들어가요. 미용·성형수술, 보약·건강기능식품, 간병인 비용, 해외 병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의료비 공제, 병원비·약값만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무엇이 의료비로 인정되는지 알아 두면 3% 문턱을 넘기기 쉬워져요.
공제되는 항목
| 항목 | 한도·조건 |
|---|---|
| 병원·의원 진찰·치료·예방 비용 | 건강검진, 예방접종, 임신 중 초음파·검사 포함 |
|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 | 한의원 처방 한약 포함 |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
| 보청기 구입비 | 한도 없음(일반 의료비 한도 안) |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 휠체어·의수족 등 |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 처방전 필요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요양원·재가급여 본인부담분 |
| 라식 등 시력 교정술, 임플란트·스케일링 | 의료기관에 낸 금액 |
공제되지 않는 항목
| 항목 | 이유 |
|---|---|
| 미용·성형 목적 수술 |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
| 보약 등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 치료·요양 목적이 아니에요 |
| 건강기능식품(홍삼·비타민 등) | 의약품이 아니에요 |
| 간병인에게 준 돈 | 의료기관에 낸 돈이 아니에요 |
| 해외 병원비·약값 | 국내 의료기관만 인정돼요 |
| 진단서 발급비 | 진료비가 아니에요 |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내 부담이 아니에요(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기) |
간소화에 잘 안 뜨는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점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에 없어요.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 구입 영수증(사용자 이름 기재)을 받아요.
- 보청기·의료기기 — 구입처 영수증과, 의료기기는 처방전을 함께 내요.
- 산후조리원 — 조리원이 자료를 내면 간소화에 뜨지만, 없으면 조리원 영수증을 받아요.
:::tip 예시 ㈜예시제조(가공) 직원 한가족 씨는 총급여 5,000만원이에요. 2026년 가족 의료비는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지출액 | 공제 대상 |
|---|---|---|
| 병원비·약값 | 90만원 | 90만원 |
| 본인 안경 | 35만원 | 35만원 |
| 자녀 콘택트렌즈 | 60만원 | 50만원 |
| 산후조리원 | 250만원 | 200만원 |
| 홍삼 선물 세트 | 20만원 | 0원 |
| 합계 | 455만원 | 375만원 |
총급여 3%인 150만원을 넘는 225만원에 15%를 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33만 7,500원이에요. 안경·렌즈·조리원을 빠뜨렸다면 병원비 90만원만으로는 3%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0원이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아 교정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치열이 고르지 않아 씹기 어려운 경우처럼 치료 목적이면 돼요. 치과의사의 진단서로 치료 목적임을 확인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순수 미용 목적 교정은 안 돼요.
Q2.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가 높아도 공제되나요?
현재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돼요. 쌍둥이를 낳아도 출산 1회로 봐서 200만원이에요. 산후도우미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아니라서 공제되지 않아요.
Q3. 안경을 인터넷으로 샀어요.
시력 교정용임이 확인되는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도수 없는 패션 안경·선글라스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안경 영수증을 안 받는 실수 — 안경은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가족 수만큼 1명당 50만원씩이라 합치면 적지 않아요.
주의
간병비·건강기능식품을 넣는 실수 —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낸 돈이 아니면 대부분 공제되지 않아요. 넣었다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 보청기·의료기기 구입 영수증과 처방전 확인하기
-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에 떴는지 보기
- 보약·건강기능식품·간병비는 뺐는지 확인하기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뺐는지 확인하기
-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는 따로 높은 공제율 칸에 넣기(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율 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