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 자료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8건
요약
  1.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2. 근로자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고, 회사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에요.
  3.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비용은 국세청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해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맡은 회사 원천세 담당자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뜻과 제출 의무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어느 의료기관·약국 등에 얼마를 냈는지 적은 서류예요. 근로자는 이 서류를 공제 증빙으로 회사에 내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내용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쓰면 근로자가 내는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공제액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핵심 기준

누가 무엇을 언제 내나

제출자제출 서류제출처기한근거
근로자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영수증 첨부)원천징수의무자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근로자가 내는 기한과 회사가 내는 기한은 달라요. 2026년 귀속분이라면 근로자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는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 서류는 그보다 먼저 모여 있어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전체 제출 일정은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제출 방식

지급명세서는 국세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문구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제출은 전자 방식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낼 때 함께 해요.

간소화 자료로 서류를 대신하는 경우

경우처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쓰는 경우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3조 제2항)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근로자가 직접 첨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비는 증명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비용과 보청기 비용(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제5호)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이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두어야 해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는 의료비 공제 되는 항목·안 되는 항목 —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글과 같이 봐요.

첨부해야 하는 의료비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해요.

의료비 종류첨부 서류
의료기관·약국 지급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안경·콘택트렌즈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임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산후조리원사용자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위 영수증
난임시술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의료기관 계산서·영수증과 의료기기 처방전·영수증 중 해당 서류

제출 절차

회사 담당자가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순서할 일
1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내도록 안내
2간소화 자료로 받은 의료비와 직접 낸 영수증 의료비를 구분해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입력했는지 확인(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4연말정산을 마친 뒤 3월 10일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실손보험금 차감은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기 글에서 이어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 직원이 20명이에요. 직원 한 명이 병원비 영수증을 2027년 1월에 회사에 냈어요.

일정내용
2027년 1월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와 안경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2027년 2월 말(일요일)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2027년 3월 10일(수요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가 직원 20명 합산 600,000,000원인데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를 가정해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해요.

구분계산가산세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600,000,000원 x 0.5%3,000,000원
3개월 넘어 제출·미제출600,000,000원 x 1%6,000,000원

이 계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규정이에요. 의료비 지급명세서만 따로 정해 둔 가산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안 냈는데 간소화 자료만 믿고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요.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는 국세청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넣어요.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져요.
  • 근로자 제출 기한(2월분 급여를 받기 전)과 회사 제출 기한(3월 10일)을 같은 날로 알아요.
  •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따로 제출한다고 생각해요.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도록 정해요.
  • 미용·성형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비에 넣어요(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에서 제외).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뜻과 제출 의무
  • 핵심 기준
  • 누가 무엇을 언제 내나
  • 제출 방식
  • 간소화 자료로 서류를 대신하는 경우
  • 첨부해야 하는 의료비 영수증
  • 제출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