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 자료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 근로자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고, 회사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에요.
-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비용은 국세청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해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맡은 회사 원천세 담당자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뜻과 제출 의무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어느 의료기관·약국 등에 얼마를 냈는지 적은 서류예요. 근로자는 이 서류를 공제 증빙으로 회사에 내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내용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쓰면 근로자가 내는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공제액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핵심 기준
누가 무엇을 언제 내나
| 제출자 | 제출 서류 | 제출처 | 기한 | 근거 |
|---|---|---|---|---|
| 근로자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영수증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
|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
근로자가 내는 기한과 회사가 내는 기한은 달라요. 2026년 귀속분이라면 근로자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는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 서류는 그보다 먼저 모여 있어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전체 제출 일정은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제출 방식
지급명세서는 국세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문구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제출은 전자 방식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낼 때 함께 해요.
간소화 자료로 서류를 대신하는 경우
| 경우 | 처리 |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쓰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3조 제2항) |
|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 영수증 등을 근로자가 직접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비는 증명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비용과 보청기 비용(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제5호)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이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두어야 해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는 의료비 공제 되는 항목·안 되는 항목 —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글과 같이 봐요.
첨부해야 하는 의료비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해요.
| 의료비 종류 | 첨부 서류 |
|---|---|
| 의료기관·약국 지급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
| 산후조리원 | 사용자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위 영수증 |
| 난임시술 |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의료기관 계산서·영수증과 의료기기 처방전·영수증 중 해당 서류 |
제출 절차
회사 담당자가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 순서 | 할 일 |
|---|---|
| 1 |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내도록 안내 |
| 2 | 간소화 자료로 받은 의료비와 직접 낸 영수증 의료비를 구분해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
| 3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입력했는지 확인(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 4 | 연말정산을 마친 뒤 3월 10일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실손보험금 차감은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기 글에서 이어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 직원이 20명이에요. 직원 한 명이 병원비 영수증을 2027년 1월에 회사에 냈어요.
| 일정 | 내용 |
|---|---|
| 2027년 1월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와 안경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
| 2027년 2월 말(일요일) |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
| 2027년 3월 10일(수요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가 직원 20명 합산 600,000,000원인데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를 가정해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해요.
| 구분 | 계산 | 가산세 |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600,000,000원 x 0.5% | 3,000,000원 |
| 3개월 넘어 제출·미제출 | 600,000,000원 x 1% | 6,000,000원 |
이 계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규정이에요. 의료비 지급명세서만 따로 정해 둔 가산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안 냈는데 간소화 자료만 믿고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요.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는 국세청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넣어요.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져요.
- 근로자 제출 기한(2월분 급여를 받기 전)과 회사 제출 기한(3월 10일)을 같은 날로 알아요.
-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따로 제출한다고 생각해요.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도록 정해요.
- 미용·성형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비에 넣어요(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에서 제외).
관련 문서
-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자동 제공 자료
-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기 —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처리
- 의료비 공제 되는 항목·안 되는 항목 —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 — 공제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