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급여 원천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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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국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자료를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도 원천징수해요. 국내 거주자면 내국인처럼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체류 자격에 따라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지므로 입사 때 먼저 확인해요.

외국인 직원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개 거주자입니다. 판정 기준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비자별 판단은 비자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과세 범위에서 확인해요.

처리 방식 비교

구분원천징수연말정산
거주자(일반)간이세액표내국인과 같이 각종 공제 적용
거주자(단일세율 선택)근로소득 × 19%공제·감면 없이 19%로 정산
비거주자국내에서 일한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본인 공제 등 제한적 적용

단일세율은 국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현행 20년) 안에만 선택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계산 예시(단일세율)

월 급여 5,000,000원인 외국인 직원이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 소득세 5,000,000 × 19% = 950,000원
  • 지방소득세 95,000원
  • 합계 1,045,000원 원천징수

급여가 높고 공제받을 가족·지출이 적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하고, 급여가 낮거나 공제가 많으면 일반 방식이 유리해요. 연말정산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선택해요.

4대보험

국민연금은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외국인 4대보험 가입).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외국인등록증·비자로 체류 자격과 입국일을 확인합니다
2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3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직원과 정합니다
4적용 방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5연말정산(단일세율은 적용신청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직원도 식대 비과세가 되나요?

일반 방식이면 내국인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돼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 소득도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외국인 식대 비과세 — 동일 적용·증빙 요건).

Q2. 퇴사하고 출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 체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외국인 직원 거주자 판정
  • 처리 방식 비교
  • 계산 예시(단일세율)
  • 4대보험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외국인 직원도 식대 비과세가 되나요?
  • Q2. 퇴사하고 출국하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