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급여 원천세 처리
- 외국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자료를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도 원천징수해요. 국내 거주자면 내국인처럼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체류 자격에 따라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지므로 입사 때 먼저 확인해요.
외국인 직원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개 거주자입니다. 판정 기준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비자별 판단은 비자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 이상 체류·과세 범위에서 확인해요.
처리 방식 비교
| 구분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
| 거주자(일반) | 간이세액표 | 내국인과 같이 각종 공제 적용 |
| 거주자(단일세율 선택) | 근로소득 × 19% | 공제·감면 없이 19%로 정산 |
| 비거주자 | 국내에서 일한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 본인 공제 등 제한적 적용 |
단일세율은 국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현행 20년) 안에만 선택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계산 예시(단일세율)
월 급여 5,000,000원인 외국인 직원이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 소득세 5,000,000 × 19% = 950,000원
- 지방소득세 95,000원
- 합계 1,045,000원 원천징수
급여가 높고 공제받을 가족·지출이 적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하고, 급여가 낮거나 공제가 많으면 일반 방식이 유리해요. 연말정산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선택해요.
4대보험
국민연금은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외국인 4대보험 가입).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외국인등록증·비자로 체류 자격과 입국일을 확인합니다 |
| 2 |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합니다 |
| 3 |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직원과 정합니다 |
| 4 | 적용 방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 5 | 연말정산(단일세율은 적용신청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직원도 식대 비과세가 되나요?
일반 방식이면 내국인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돼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 소득도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외국인 식대 비과세 — 동일 적용·증빙 요건).
Q2. 퇴사하고 출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