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약
- 연말정산에서 본인·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경로·장애 등 추가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올릴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장애인 등은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운영 매뉴얼 — 1~2월 경리 일정에서 정리해요.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요건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채워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봐요. 부모는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항목 |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
계산 예시
본인, 소득 없는 배우자, 10세·15세 자녀, 72세 어머니(연금 소득금액 80만 원)를 올리면 기본공제 5명 × 150만 원 = 750만 원에 어머니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해 8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는 인적공제와 별도로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양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
| 2 | 각 가족의 나이(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요건 충족 시 인정)를 확인합니다 |
| 3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 4 | 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5 | 맞벌이 부부·형제 사이에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을 때 불이익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가로 내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뒤 잘못을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보관).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연금이 있어도 되나요?
공적연금·사적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돼요.
Q2. 맞벌이는 누가 자녀를 올리나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배우자공제 가족공제 연말정산).
Q3. 매월 원천징수에도 반영되나요?
회사에 낸 부양가족 수가 간이세액표 적용에 쓰입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