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찾아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월 과세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원천징수할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뗀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 표 자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요.
간이세액표 조회 기준(과세급여·가족 수)
| 항목 | 내용 |
|---|---|
| 월 과세급여 | 월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를 뺀 금액 |
|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 |
| 자녀 반영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뺌 |
| 비율 선택 | 80%·100%·120% 중 선택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월 급여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과세급여는 300만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로 공제대상가족 수가 2명이면 간이세액표의 "300만 원 구간 × 2명" 칸 금액을 떼요. 그 금액이 5만 원이라면 80%는 4만 원, 100%는 5만 원, 120%는 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각각 그 10%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서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환급이 늘기 쉽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총세액은 같습니다. 환급 원리는 연말정산 환급·추징 원리 — 왜 돌려받거나 더 내는가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급여를 계산합니다 |
| 2 | 근로자가 낸 부양가족 신고서로 공제대상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
| 3 |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 금액을 찾고 자녀 수를 반영합니다 |
| 4 | 근로자가 선택한 비율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
| 5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합니다 |
적게 원천징수했을 때 가산세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떼거나 떼지 않으면 회사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정산되지만, 매월 뗄 세금은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매월 떼는 세금이 정확한 세금인가요?
간이세액표는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Q2. 80%를 고르면 세금을 덜 내나요?
매월 적게 떼는 것일 뿐 1년 총세액은 같습니다.
Q3. 상여금을 받은 달은 어떻게 하나요?
상여가 있는 달은 계산 방법이 달라 정기상여·성과급 원천징수 — 분할 지급·연말정산 합산를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