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첫 급여 전에 바꿀 설정 —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비과세 한도 반영 순서

#1월 급여#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간이세액표#비과세 한도#급여 설정
요약
  1. 2027년 1월 급여에서 법령으로 바뀌는 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 5.0%)과 최저임금이고,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의결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와 비과세 한도는 새 개정이 공포될 때만 바뀌며, 보육수당 대상 자녀의 나이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여부는 새 과세기간 기준으로 직원별로 다시 판정해요.

12월 급여를 마감하면 곧 새해 첫 급여일이 와요. 급여 프로그램에는 요율, 간이세액표, 비과세 한도가 작년 값으로 남아 있고 직원 정보도 작년 연말 기준 그대로입니다. 설정 항목은 바뀌는 시점이 서로 달라요. 법령이 이미 바뀌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이고, 간이세액표와 비과세 한도는 새 개정이 공포될 때에만 바뀌며, 보육수당 대상 자녀의 나이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여부는 새 과세기간 기준으로 직원마다 다시 따져야 해요. 이 갈래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바꾸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표를 미리 쓰거나 이미 바뀐 요율을 놓쳐요. 이 값들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정부 기관 발표 기준이며, 12월 말에 개정이나 고시가 나오면 해당 항목만 다시 확인해요.

1. 값마다 바뀌는 시점이 다른 설정 항목

항목근거2027년 1월분 기준설정 조치
국민연금 보험료율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근로자 5.0%, 회사 5.0% (2026년은 각 4.75%)요율 변경
건강보험료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7.19% 유지, 근로자 부담 3.595%요율 유지, 보수월액 갱신
장기요양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현행 건강보험료의 13.14%, 2027년 확정값 미확인시행령 개정 확인 후 반영
고용보험료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근로자 0.9%·회사 0.9%현행 유지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 2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중인 표새 개정 공포 전까지 유지
비과세 한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식대 월 20만원 등 현행 한도한도 유지, 직원별 대상 재판정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

1월에 값이 확실히 바뀌는 항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최저임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 산재보험료율, 간이세액표는 연말 개정이나 고시가 나와야 확정되므로 12월 말에 다시 확인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조정되므로 1월에는 그대로 둬요.

2.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 반영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근로자 부담)과 부담금(회사 부담)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2026년 4.75%, 2027년 5.00%, 2028년 5.25%로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라 2032년 6.25%가 되고, 2033년 이후에는 제88조 제3항의 1천분의 65(6.5%)가 적용돼요. 근로자와 회사 부담 합계는 2026년 9.5%, 2027년 10.0%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되고(제8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 기여금을 임금을 지급하는 매달 공제해 납부합니다(제90조 제1항). 부칙은 ‘해당 연도의 비율’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는 12월분 공제액에 4.75%와 5.0%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하는 월분 표시로 확인해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와 같은 7.19%로 의결되었다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있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현행 요율도 1만분의 719입니다.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월별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가 정하며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돼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이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7년 1월분에 적용할 새 고시가 공포되면 상·하한 값을 교체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현행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해요. 이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9조 제2항), 2026년 10월 12일 현재 2027년 값의 확정 공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202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올해도 12월 말 개정 여부를 확인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따로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그 밖의 사업은 1만분의 65, 1천명 이상은 1만분의 85입니다(같은 항 제1호). 산재보험료는 사업 종류별 요율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법 제14조 제3항)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법 제13조 제5항) 급여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지 기준으로 2026년 7월~2027년 6월은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므로 1월에 요율을 고치면서 함께 손대지 않습니다.

3. 간이세액표 적용 시기와 직원별 입력값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은 별표 2의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요. 이 표는 해마다 1월에 정기 개정되는 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될 때 바뀌어요. 최근 개정은 대통령령 제34265호(2024년 2월 29일 공포)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대통령령 제36129호(2026년 2월 27일 공포)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2027년 1월 첫 급여에는 새 개정이 공포되지 않는 한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 중인 표를 계속 써요. 개정이 공포되면 부칙의 시행일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라는 적용 문구를 확인해 그날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바꿔요.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므로 12월 근무분을 1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1월 지급일에 시행 중인 표를 써요. 반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12월 근무분은 2026년 소득이고 연말정산 대상도 2026년분입니다.

  • 월급여액: 국세청 안내는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월급여로 표를 찾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합친 실제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빼고 음수이면 세액을 0원으로 해요. 직원별 자녀 수는 생년월일로 다시 세되, 나이를 따지는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 원천징수세액 비율: 근로자는 표 세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조정신청서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변경 비율을 적용하고(제3항),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어집니다(제4항). 조문이 새 과세기간으로 이어진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2027년분 비율은 직원이 2027년에 낸 서류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직원은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제140조 제1항) 1월 첫 급여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해요.

4. 비과세 한도와 대상자 재판정

항목근거한도와 요건1월에 다시 보는 것
식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월 20만원 이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사내급식 등 식사 제공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월 20만원 이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사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차량 명의, 사규 지급기준
자녀 보육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자녀 나이
출산지원금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별 최대 두 차례 지급분 전액지급 횟수 누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대상 직종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이면 연 240만원 이하 금액직전 과세기간 총급여로 대상 재판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전단은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 2026년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36129호 제3조). 이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7년 판정에는 2026년 총급여가 쓰이고, 2026년 12월분까지 지급을 마친 뒤 확정한 총급여로 대상자 명단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비과세와 과세의 구분은 4대보험 산정에도 이어져요. 건강보험의 보수에서는 일부 예외를 뺀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이 빠지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국민연금의 소득에서도 일부 예외를 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한도를 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로 분류한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금액에 들어가요.

5. ㈜예시상사 계산 예시

직원 A는 월 급여 3,000,000원이고 비과세 항목이 없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모두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해요.

항목2026년분2027년분증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4.75% → 5.0%)142,500원150,000원+7,500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3.595%)107,850원107,850원0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0.9%)27,000원27,000원0원
근로자 부담 합계277,350원284,850원+7,500원

㈜예시상사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1.15%이므로 34,500원입니다. 회사 부담 국민연금도 150,000원이어서 직원 A 한 명의 회사 부담 4대보험(산재·장기요양 제외)은 2026년분 284,850원에서 2027년분 292,35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직원 B의 월 급여는 기본급 2,950,000원과 식대 250,000원을 합한 3,200,000원이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대 중 200,000원은 비과세이고 50,000원은 한도 초과로 과세되므로 간이세액표 월급여액과 4대보험 산정 금액은 3,000,000원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함께 제공한다면 식대 250,000원이 전액 과세되어 산정 금액은 3,200,000원이 돼요.

직원 C와 D는 모두 공장 생산직이고 월정액급여 2,500,000원에 월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총급여가 직원 C는 36,000,000원으로 3,700만원 이하이므로 2027년에 대상이 되어 1~8월 연장근로수당 합계 2,400,000원까지 비과세하고 9월부터 전액 과세해요. 직원 D는 38,000,000원으로 3,700만원을 넘어 비대상이므로 매월 300,000원을 전액 과세해요. 직원 C의 연 한도 누적액은 1월에 0원에서 다시 시작하며 작년 누적 합계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6. 설정 반영 순서와 시험 계산

시점작업확인 기준
10~11월직원 기초정보 점검자녀 생년월일, 식사 제공 여부, 차량 명의, 사규의 지급기준
12월 말개정·고시 확인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시행령,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령,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시행령 별표 2 개정 여부
12월 급여 확정 후직원별 대상 재판정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여부, 6세 이하 자녀 여부
1월 첫 급여 전요율·한도 테이블 교체국민연금 5.0%,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 항목별 적용 시작일
1월 첫 급여 계산시험 계산직원 유형별 4명 이상의 수작업 계산과 프로그램 결과 대조
2월공단 고지서 대조1월분 고지 금액과 급여 공제액의 일치 여부

시험 계산은 일반 직원, 식대가 한도를 넘는 직원,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직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을 하나씩 골라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을 프로그램 결과와 맞춰 봐요.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2월 고지서와 1월 공제액을 대조해요.

최저임금은 고시된 금액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으로 판단하므로 월 임금을 월 환산액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1월에 바꾸는 실수: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1월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을 그대로 써요.
  • 간이세액표를 1월에 교체하는 실수: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부칙이 정한 날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바꾸므로 업데이트 파일의 적용 시작일이 부칙의 날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실수: 식사 제공과 식대를 함께 받으면 식대 비과세 요건(제12조 제3호 러목)을 갖추지 못하므로 식대 전액을 과세 급여로 분류해요.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작년 명단으로 이월하는 실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요건은 해마다 새 기준 연도로 판정하므로 1월에 명단을 다시 만들어요.
  • 작년의 80%·120% 선택이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실수: 시행령 제194조 제4항은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적용만 규정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어지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2027년분 비율은 직원이 제출한 신고서나 조정신청서로 확인해요.

8. 1월 첫 급여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근로자·회사 부담 요율을 각각 5.0%로 변경하고 다음 달 지급 회사는 월분 적용 확인
  •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장기요양보험료율 시행령, 시행령 별표 2 개정 여부와 적용 시작일 확인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요건(식사 제공 여부, 차량 명의, 지급기준)과 보육수당 대상 자녀(1월 1일 기준 6세 이하)를 재판정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자를 2026년 총급여로 재판정하고 연 240만원 누적액을 0원으로 초기화
  • 직원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갱신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과 직원별 임금 대조 후 유형별 시험 계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값마다 바뀌는 시점이 다른 설정 항목
  • 2.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 반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3. 간이세액표 적용 시기와 직원별 입력값
  • 4. 비과세 한도와 대상자 재판정
  • 5. ㈜예시상사 계산 예시
  • 6. 설정 반영 순서와 시험 계산
  • 7. 자주 하는 실수
  • 8. 1월 첫 급여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