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자녀 증여 시점 — 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는 최근 3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 비상장주식은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되고, 증여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넘기면 최근 3년 순손익에 들어가는 연도가 한 해씩 바뀌어요. 12월 결산 법인의 연말 전후 증여를 비교한 계산, 일시적 이익이 큰 해의 평가 특례, 증여일을 정할 때 함께 볼 세금 항목을 담았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려는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말에 증여할지 새해 1월에 증여할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서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최근 3년간 순손익을 이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기는데, 증여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넘어가는 순간 3년 치 순손익에 들어가는 연도가 한 해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갈래는 평가기준일이 평가에 미치는 부분, 사업연도 종료 전후 증여 비교, 결산 확정 시기와 신고기한, 일시적 이익이 큰 해의 특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함께 볼 세금 항목으로 나뉘어요.
평가기준일과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이 곧 평가기준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방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산식 |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 |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 |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하한 |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그 80% 금액 |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안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 3년 가중평균 | 직전 1년 차 ×3, 2년 차 ×2, 3년 차 ×1의 합 ÷ 6(음수면 0) | 시행령 제56조 제1항, 국세청 안내 |
|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시행령 제54조 제2항·제5항, 제55조 제1항 |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가 곧 어느 3년을 쓰는지를 정해요.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모습이어서 증여일이 하루만 달라도 자산과 부채가 바뀌어요.
증여일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 요소
| 요소 | 증여일이 바뀔 때 달라지는 점 | 근거 |
|---|---|---|
| 순손익 대상 3개 사업연도 | 사업연도 종료 후 증여 시 직전 사업연도 편입, 가장 오래된 연도 제외 |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 순자산가액 | 증여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로 계산하며, 증여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확정된 배당금 등은 부채에 가산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
| 1주당 계산에 쓰는 주식 수 |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56조 제3항 |
| 유상증자·유상감자 조정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한 증자·감자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조정 |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사업연도 종료 전후 증여 비교 계산
12월 결산 법인 ㈜예시상사의 발행주식이 10,000주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2,000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요. 순손익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보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중소기업이라 최대주주 할증은 없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도 아니며, 자녀는 성년이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 사업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순손익액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4억원 |
| 구분 | A 2026년 12월 20일 증여 | B 2027년 1월 10일 증여 |
|---|---|---|
| 쓰는 3개 사업연도 | 2025년, 2024년, 2023년 | 2026년, 2025년, 2024년 |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2억원 × 3 + 1억 5천만원 × 2 + 1억원 × 1) ÷ 6 = 166,666,667원 | (4억원 × 3 + 2억원 × 2 + 1억 5천만원 × 1) ÷ 6 = 291,666,667원 |
| 1주당 순손익액 | 16,667원 | 29,167원 |
| 1주당 순손익가치(÷ 10%) | 166,667원 | 291,667원 |
| 1주당 순자산가치(가정) | 230,000원 | 240,000원 |
| 가중평균(3 대 2) | (166,667 × 3 + 230,000 × 2) ÷ 5 = 192,000원 | (291,667 × 3 + 240,000 × 2) ÷ 5 = 271,000원 |
| 순자산가치 80% 하한 | 184,000원, 가중평균이 더 커서 적용 안 됨 | 192,000원, 가중평균이 더 커서 적용 안 됨 |
| 2,000주 평가액 | 384,000,000원 | 542,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 | 384,000,000 − 50,000,000 = 334,000,000원 | 542,000,000 − 50,000,000 = 492,000,000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0,000 + (334,000,000 − 100,000,000) × 20% = 56,800,000원 | 10,000,000 + (492,000,000 − 100,000,000) × 20% = 88,400,000원 |
순자산가치는 두 날짜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순손익가치는 2026년의 큰 이익이 3년 치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내에 증여한 경우의 산출세액이 31,600,000원 적습니다. 자녀가 성년이어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5천만원을 적용했고(법 제53조 제2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하는 구간입니다(법 제26조, 제56조).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가 별도로 빠집니다(법 제69조 제2항).
반대로 올해 이익이 작고 내년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연내 증여와 해를 넘긴 증여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두 시점의 평가액을 모두 계산한 뒤 비교해야 해요. 비교 때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익이 쌓이면 순자산가치도 올라가므로 증여일 직전 가결산으로 자산과 부채를 맞춰 보아야 해요.
결산 확정 시기와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이고, 감사를 받는 법인은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7항).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시점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일 | 증여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대비 |
|---|---|---|
| 2026년 12월 20일 | 2027년 3월 31일 | 결산이 확정된 2023~2025년 순손익 사용 |
| 2027년 1월 10일 | 2027년 4월 30일 | 2026년 결산·법인세 신고(3월 31일) 후 증여세 신고 |
결산이 끝나지 않은 1월 초에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2026년 순손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결산 수치로 미리 평가액을 가늠하고, 신고 때는 확정된 결산 수치를 쓰게 되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해요.
일시적 이익이 큰 해의 평가 특례
보험차익이나 자산수증이익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으로 최근 3년 순손익이 크게 늘었다면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중 둘 이상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 가중평균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이 정한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그 합계액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합병 또는 분할을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일시적·우발적 사건 | 최근 3년 순손익액이 증가한 사유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 |
|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 |
|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
| 산정기준일과 증여일 |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익이 큰 해에 증여하려면 추정이익을 산출할 기관을 증여일과 같은 연도에 정해 두어야 해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3년 순손익을 쓰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요. 이 경우 증여일을 어느 쪽으로 고르든 순손익 3개 사업연도가 영향을 주지 못해요.
| 경우 | 비고 |
|---|---|
|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기준 |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 |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 |
|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 |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 |
| 정관상 존속기한이 확정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을 확정한 법인(제6호) |
표의 셋째·넷째 줄은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이며, 이 둘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증여일을 정할 때 함께 볼 세금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
|---|---|---|
| 10년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 증여는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2천만원 |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 |
| 최대주주 할증 |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의 100분의 20 가산, 중소기업과 일정한 중견기업 등은 제외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6항·제7항·제8항 |
| 평가심의위원회 |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이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쓸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49조의2 제5항 |
| 신고세액공제 |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상증세법 제69조 제2항 |
증여일 선택 때 자주 하는 실수
- 직전 사업연도 결산을 보지 않고 증여일 정함: 증여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넘기면 3개 사업연도 전체가 달라지므로, 올해와 내년 순손익을 모두 추정해 두 날짜로 계산해야 해요.
- 순손익가치만 비교: 순자산가치도 증여일 현재 기준이라 같이 계산해야 해요. 하한인 순자산가치의 80%도 함께 확인해요.
-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순손익액으로 사용: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 조정한 금액을 순손익액으로 정하므로 세무조정 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 일시적 이익이 큰 해의 신고기한 지연: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기관 의뢰가 늦으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 증자·감자 사실 누락: 최근 3년 이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으면 순손익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증여일 결정 전 점검 목록
- 증여 후보 날짜별로 쓰게 될 3개 사업연도를 표로 정리했는지
- 올해 결산을 가결산하여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추정했는지
- 순자산가치 80% 하한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일시적 이익이 있다면 추정이익 평가기관을 같은 연도에 정했는지
- 10년 이내 증여와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했는지
- 최대주주 할증 대상 여부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