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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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원칙, 기한 연장 요건, 신고 지연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사업연도별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월신고기한
12월 말 (12월 결산)다음 해 3월 31일
6월 말 (6월 결산)9월 30일
3월 말 (3월 결산)6월 30일
기타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세율 및 세액 계산은 법인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점검 항목

  • 사업연도 종료일 확인 및 신고기한 달력 등록
  •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여부 확인(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고려)
  • 중간예납(8월 또는 해당 월) 신고·납부 완료 여부
  • 세무조사·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무조정 사항 미리 검토

기한 연장 요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 신고기한을 1개월 늘릴 수 있어요. 이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재해·천재지변의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신청은 원래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중간예납 신고·납부 절차는 법인세 중간예납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일수 × 0.022%가 더해져요.

Q2. 결산이 늦어져서 신고기한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일반 법인은 연장이 쉽지 않으니 기한 내 신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상 세액으로 우선 신고 후 수정 신고할 수 있어요.

Q3. 법인이 폐업한 경우 신고기한은요?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폐업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유지돼요.

Q4. 12월 결산 법인인데 3월 31일이 공휴일이면요?

3월 3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이에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위키 사이클 198B — 신규 노드 2건 추가 (부가세-예정신고·근로소득-연말정산-절차)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사업연도별 신고기한
  • 점검 항목
  • 기한 연장 요건
  • 자주 묻는 질문
  • Q1.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 Q2. 결산이 늦어져서 신고기한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 Q3. 법인이 폐업한 경우 신고기한은요?
  • Q4. 12월 결산 법인인데 3월 31일이 공휴일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