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 대상과 기한
요약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요.
- 매출액·거래 규모 요건을 넘는 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또는 국가별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따로 내요.
- 기한까지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시정 요구도 따르지 않으면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해외 모회사·자회사·계열사와 거래하는 법인의 세무 담당자
서류 제출 대상 납세의무자
해외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모회사·자회사·계열사 등)과 물품·용역·자금 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상이에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16조예요.
이전가격의 개념과 정상가격 원칙은 이전가격세제에서 다루고, 이 글은 서류 제출 절차만 정리해요.
핵심 기준
1. 매년 내는 서류 3종(제16조 제2항)
| 서류 | 담는 내용 | 서식 근거 |
|---|---|---|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명세 | 재정경제부령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거래 상대방의 손익 요약 | 재정경제부령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거래가격을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재정경제부령 |
- 기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래 규모 등)에 해당하면 위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면제 요건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규모가 큰 회사가 추가로 내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16조 제1항)
| 대상 | 보고서 | 기한 |
|---|---|---|
| 매출액·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가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 통합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 국가별보고서 | 같은 기한 |
3. 기한 연장과 자료 요구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낼 수 없으면 신청을 받아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어요(제16조 제3항).
- 과세당국이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제16조 제4·5항).
-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다가 불복·상호합의 단계에서 내면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을 수 있어요(제16조 제6항).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어요(제16조 제7항).
4. 과태료(제87조)
| 사유 | 과태료 |
|---|---|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안 내거나 거짓 제출 | 1억 원 이하 |
|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안 내거나 거짓 제출 | 1억 원 이하 |
|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행기간 안에 제출·시정하지 않음 | 지연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추가 |
5. 제대로 내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요(제1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내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산출방법을 골라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가격 조정으로 세금이 늘어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소프트는 싱가포르 모회사에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2026년에 용역대가 30억 원을 받았어요.
- 2026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6년 12월 31일
-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기한: 2027년 6월 30일
- 회사가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제출
- 2027년 6월 30일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 부과 후 30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원가가산법'으로 신고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근거가 돼요.
매년 제출 준비 순서
- 국외특수관계인 목록: 해외 모회사·자회사·계열사 등 특수관계 여부를 정리해요.
- 거래 집계: 상품·용역·사용료·자금 대여 등 국제거래를 상대방별·유형별로 모아요.
- 면제 요건 검토: 시행령상 제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그 근거를 기록해요.
- 정상가격 산출방법 결정: 거래 유형별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와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요.
- 보고서 대상 여부: 매출액·국제거래 규모가 통합·개별기업보고서나 국가별보고서 요건을 넘는지 확인해요.
- 기한 관리: 6개월 기한 서류와 12개월 기한 보고서를 나눠 일정표에 넣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로 착각하는 것: 12월 결산법인 기준 기한은 3월이 아니라 6월 말이에요.
- 소액 거래라 무조건 면제라고 판단하는 것: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채울 때만이에요. 요건을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정상가격 산출방법 근거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 제17조 가산세 특례를 받으려면 증명자료가 있어야 해요.
- 자료 요구 60일 기한을 놓치는 것: 이후 불복 단계에서 낸 자료는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