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준
요약
- 매출액 1천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 원을 넘으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내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국내 최종모회사의 직전 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 원을 넘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요(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같은 법 제16조, 제87조).
추천 대상 · 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견·대기업,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의 세무 담당자
통합보고서의 뜻과 근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해외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그룹 구조, 사업 내용, 거래 가격 산정 근거를 과세당국에 알리는 보고서예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세 가지로 나눠요.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내는 국제거래명세서(제16조 제2항)와는 대상과 기한이 달라요.
핵심 기준
1. 보고서별 제출 대상
| 보고서 | 제출 대상 | 근거 |
|---|---|---|
|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1천억 원 초과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가 500억 원 초과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국가별보고서 | 국내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 초과 |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
| 국가별보고서(외국 모회사) | 외국 최종모회사가 현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있으면 그 기준 금액, 없으면 7억 5천만 유로 초과 시 국내관계회사 |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점·국외 지점과의 거래도 거래 규모에 넣어요.
2. 보고서에 담을 내용(시행령 제33조)
-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과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 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주요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는 승인 대상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에서 뺄 수 있어요.
3. 기한과 제출 방법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제16조 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 승인 가능(제16조 제3항)
-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해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요.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낼 수 있지만, 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본을 추가로 내야 해요(시행령 제34조 제3항~제4항).
- 같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쓰는 법인이 여럿이면 대표 법인이 낼 수 있어요.
4. 미제출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행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더 붙을 수 있어요(제87조).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어요(제16조 제7항).
5. 과세당국이 자료를 따로 요구하면(제16조 제4항~제6항)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다가 불복이나 상호합의 단계에서 내면,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의 2026년 자료예요.
| 항목 | 금액 | 판단 |
|---|---|---|
| 매출액 | 1,200억 원 | 1천억 원 초과 |
| 해외 자회사와의 매입·매출·대여 합계 | 600억 원 | 500억 원 초과 |
| 국내 최종모회사 연결매출액(2025년) | 8,000억 원 | 1조 원 이하 |
㈜예시상사는 2026 사업연도분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내요. 국가별보고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제거래명세서는 이와 별도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7년 6월 30일)에 내요(제16조 제2항).
준비 순서
- 결산 직후 매출액과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규모를 집계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 그룹 조직도·사업 설명·무형자산 목록을 모회사와 맞춰요.
- 거래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분석 자료를 정리해요.
- 영문 통합기업보고서를 먼저 내는 경우 한글본 제출 일정을 함께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국제거래명세서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규모 요건을 넘으면 통합보고서가 따로 필요해요.
- 거래 규모에 대차거래를 빼는 것: 대여·차입도 거래 규모에 들어가요.
- 영문본만 내고 끝내는 것: 1개월 이내 한글본을 추가로 내야 해요.
- 기한 연장을 기한 뒤에 신청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요.
- 매출액 기준을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것: 통합·개별기업보고서의 매출액 1천억 원은 제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