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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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시장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세 조정 및 가산세.

추천 대상 · 해외 계열사 거래 법인 세무담당자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세무당국이 정상가격(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와는 달리, 이전가격세제는 국제 거래에 특화된 별도 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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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 방법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개념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에요. OECD 이전가격 지침과 국조법이 인정하는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방법설명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독립 제3자 간 거래가격과 비교
재판매가격법(RPM)판매가격에서 이익률을 차감
원가가산법(CPM)원가에 적정 이익을 가산
이익분할법(PSM)관련 거래의 결합이익을 분할
거래순이익률법(TNMM)유사 기업의 순이익률과 비교

일반적으로 CUP → RPM → CPM → TNMM 순으로 적용 우선순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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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사전가격합의제도)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미리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합의하는 제도예요. 사후 조정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 단방 APA: 자국 과세당국과만 합의
  • 쌍방 APA: 양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합의 (이중과세 방지 효과 큼)
  • 합의 유효기간: 통상 3~5년
  • 신청 기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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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문제와 해소 방법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한 나라에서 과세소득이 늘고 상대국 소득이 줄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상호합의절차(MAP):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당국이 협의해 이중과세 해소
  2. 대응조정(Correlative Adjustment): 한 나라의 과세 증가에 맞춰 상대국이 과세소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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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국조법상 문서화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준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해당 연도 매출 1,000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500억 원 초과
로컬 파일(개별기업보고서)마스터 파일과 같은 기준
국가별 보고서연결 매출 1조 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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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계열사 간 거래에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내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가 적용돼요. 이전가격세제(국조법)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만 적용돼요.

Q. 이전가격 조정이 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해요. 법인세(9~24%) 외에도 상대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총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Q. APA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PA 합의 기간 동안은 합의된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이 크게 줄어요. 다만 합의 방법대로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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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및 세무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 시가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전가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전가격합의)

목차

  • 이전가격세제란?
  • 정상가격 산정 방법
  • APA(사전가격합의제도)
  • 이중과세 문제와 해소 방법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