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 적용 대상, 실효세율 15% 미달분 추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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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해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 비율에 초과이익을 곱한 추가세액을 국내구성기업이 법인세로 내요(같은 법 제63조, 제69조, 제70조).
  3.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내요(같은 법 제83조).

추천 대상 · 해외 구성기업이 있는 대규모 다국적기업그룹의 세무·결산 담당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4장 글로벌최저한세는 대규모 다국적기업그룹에만 적용해요. 제62조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 반영 후,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면 그 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12개월로 환산해요.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기업이에요(제62조 제3항).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지만, 대상 그룹의 국내 자회사라면 규모가 작아도 구성기업으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핵심 기준

1. 추가세액 납부 구성기업(제63조)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국내구성기업)이 다음 세액을 법인세로 내요.

규칙조문내용
소득산입규칙제72조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
소득산입보완규칙제73조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제73조의7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

2. 실효세율은 국가별로(제69조)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해요. 해당 국가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합계 − 결손 합계)'으로 나눠요.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면 실효세율은 0으로 보고, 순소득이 0 이하이면 그 국가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아요.

3. 추가세액 계산(제70조)

국가별 추가세액 = (추가세액비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100분의 15)에서 실효세율을 뺀 비율, 음수면 0
  • 초과이익: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실질기반제외소득을 뺀 금액, 음수면 0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그 나라가 최저한세 수준을 맞추려고 자체 부과한 세금

구성기업 소재지국 판정(제64조)

실질적 관리장소나 설립 장소 같은 기준으로 그 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그 나라가 소재지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나라예요. 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투과기업은 일정한 경우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따로 실효세율을 계산해요(제69조 제6항).

4. 최소적용제외(제74조)

한 국가의 구성기업 매출액 3개 사업연도 평균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평균이 1백만 유로 미만이면, 신고구성기업 선택으로 그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5. 신고와 과태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해요(제83조).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시정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더 붙을 수 있어요(제87조).

계산·처리 예시

국내 최종모기업 ㈜예시상사 그룹의 B국 자회사 자료예요(단위: 억 원, 당기추가세액가산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은 없다고 가정).

항목금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100
조정대상조세9
실효세율9 ÷ 100 = 9%
추가세액비율15% − 9% = 6%
실질기반제외소득20
초과이익100 − 20 = 80
B국 추가세액6% × 80 = 4.8

모기업인 ㈜예시상사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배분받는 추가세액 4.8억 원을 법인세로 내요. 지분이 100%가 아니면 배분액은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준비 순서

  1. 최근 4개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을 유로로 환산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요.
  2. 그룹 구성기업 목록과 각 기업의 소재지국을 정리해요.
  3. 국가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해요. 최초적용연도에는 개시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반영하는 특례가 있어요(제81조).
  4. 최소적용제외 요건을 갖춘 국가를 걸러내요.
  5.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국내구성기업별 신고서 제출 주체(지정국내기업 여부)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 신고서의 실효세율로 판단하는 것: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는 별도 조정을 거친 금액이라 결과가 달라요.
  • 그룹 전체 평균 세율로 계산하는 것: 실효세율은 국가별이에요.
  • 실질기반제외소득을 빼먹는 것: 인건비·유형자산이 많은 국가는 추가세액이 크게 줄 수 있어요.
  • 국내 자회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 국내구성기업마다 제출 의무가 있고,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어요.
  • 신고 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보는 것: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이 기준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룹
  • 핵심 기준
  • 1. 추가세액 납부 구성기업(제63조)
  • 2. 실효세율은 국가별로(제69조)
  • 3. 추가세액 계산(제70조)
  • 구성기업 소재지국 판정(제64조)
  • 4. 최소적용제외(제74조)
  • 5. 신고와 과태료
  • 계산·처리 예시
  • 준비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