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첫해 — 중견기업 공제율로 바뀌는 세액공제와 끊기는 감면 점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견기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특별세액감면#최저한세
요약
  1.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6개 과세연도(상장사는 7개)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첫 해부터 R&D·통합투자 공제율이 한 단계씩 내려가고 특별세액감면이 끊기며 최저한세율도 바뀌어요. 유예기간 계산과 공제 항목별 공제율 단계,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 배제·이월을 ㈜예시상사 숫자로 점검해요.

매출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몇 해 동안은 신고서에 중소기업으로 적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유예기간 덕분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과세연도에는 같은 공제 항목의 공제율이 한 단계 내려가고, 중소기업만 받던 특별세액감면은 대상에서 빠지며, 최저한세도 새 기준으로 계산돼요. 한 해에 세 가지가 함께 바뀌므로 결산 전에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유예기간 계산, 공제 항목별 공제율의 단계적 하락, 끊기는 감면, 최저한세, 이월공제, ㈜예시상사 숫자 예시를 차례로 다뤄요.

유예기간의 길이와 끝나는 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7개 과세연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과세연도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해요.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지(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그리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제1항 단서)로 가려요.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손익계산서로 판정하므로 기준을 넘은 해를 사유 발생 과세연도로 보고, 유예기간은 그 해를 첫 해로 세어 총 6개 과세연도로 계산해요. 사유 발생일을 어느 날로 볼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구분유예기간근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 사유 발생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 (상장사는 7개)시행령 제2조 제2항, 제9조 제8항 제1호·제20항 제2호, 제21조 제15항 제2호, 제126조 제2항 제1호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사유 발생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만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시행령 제9조 제20항 제1호, 제21조 제15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어 비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시행령 제2조 제5항, 제9조 제8항 제2호, 제126조 제2항 제2호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유예기간 없음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으로, 사유 발생 연도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격과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은 따로 계산해야 해요.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비상장 제조업체이고, 2026 과세연도 말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해요. 유예기간은 2026~2031 과세연도의 6개 과세연도이고, 2032 과세연도가 유예기간이 끝난 첫 해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제율 단계별 변화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율을 정할 때 중소기업,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을 나눠요. 시행령은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를 이 기업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8항·제20항, 제21조 제15항, 제126조 제2항). 아래는 ㈜예시상사에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공제 항목중소기업 (유예기간 안)유예기간 후 3개 과세연도그다음 2개 과세연도그 이후 (중견기업 요건 충족)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25%20%15%중견기업 8%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같은 호 가목)증가액의 50%중견기업 증가액의 40%, 그 밖의 기업 25% (졸업 후 단계 구분 없음)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30%25%2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같은 항 제2호 가목)40%35%30%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자산 기본공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10%7.5%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1))12%9%중견기업 6%, 그 밖의 기업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은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마지막 칸의 8%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4)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고 2%를 한도로 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에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시행령 제9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의 중견기업 범위는 항목별 조문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부 기관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맞을 것,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이 요건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의 10%를 추가공제로 더하며,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추가공제 비율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제1항)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2031 과세연도에 끝나는 ㈜예시상사의 졸업 첫 해인 2032 과세연도는 현행 조문으로는 이 공제의 적용기간 밖입니다. 유예기간이 이 기간 안에 끝나는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의 금액이 각각 다르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하며 공제액에서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빼요. 금액을 정하는 계산식은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의 공제는 중소기업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5항).

유예기간이 끝나면 끊기는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이 이어지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첫 해에 매출액이 여전히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돼요. 졸업 시점이 감면 적용기한보다 늦으면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로 먼저 끝나므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감면율은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면 30%, 수도권이면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경영하면 15%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나목·바목). 감면한도는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소 1명당 5백만원씩 줄어듭니다(제3호).

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규모 기준 이내인지로 따로 가립니다(시행령 제6조 제4항). 유예기간 중에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감면율이 소기업 기준에서 중기업 기준으로 먼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는 수도권 외 지역의 중기업 제조업체로 유예기간 중인 2026~2028 과세연도에 15%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요. 감면 대상 사업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400,000,000원이라고 하면 감면세액은 400,000,000원 × 15% = 60,000,000원으로, 한도 1억원 이내입니다.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32 과세연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32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넘는 순간 이 60,000,000원이 사라지고 법인세 400,000,0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최저한세 기준의 변화와 이월공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9%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2%, 1천억원을 넘는 부분은 17%입니다(제132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3호). 중소기업일 때는 최저한세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던 R&D 공제가 유예기간이 끝나면 최저한세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중소기업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합니다(제144조 제1항).

㈜예시상사의 2032 과세연도 계산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550,000,000원, 최저한세 계산용 과세표준은 3,0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없다고 둬요. 8% 최저한세액은 3,000,000,000원 × 8% = 240,000,000원이므로 공제 후 세액이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항목산정금액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1,000,000,000원 × 20%200,0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투자금액 2,500,000,000원 × 7.5%187,500,000원
세액공제 합계200,000,000원 + 187,500,000원387,500,000원
공제 후 세액550,000,000원 - 387,500,000원162,500,000원
최저한세액3,000,000,000원 × 8%240,000,000원
공제 배제·이월 금액240,000,000원 - 162,500,000원77,500,000원

공제 후 세액 162,500,000원이 최저한세액 240,000,000원에 77,500,000원 모자라므로 이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돼요. 같은 해에 중소기업 공제율(R&D 25%, 통합투자 10%)이었다면 공제는 R&D 250,000,000원, 통합투자 250,000,000원으로 더 컸을 것입니다. 졸업 후 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최저한세 적용이 겹쳐 공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사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마지막 단계에서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4)가 적용되는 경우도 계산해 둬요. 수입금액이 20,000,000,000원이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800,000,000원이면 비율은 800,000,000원 ÷ 20,000,000,000원 = 4%이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2%로 한도 2%와 같습니다. 공제액은 800,000,000원 × 2% = 16,000,000원이며, 같은 금액에 중견기업 8%를 적용하면 64,000,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바른 처리
중소기업기본법의 5년 유예를 세법 유예로 착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유 발생 과세연도를 포함해 6개 과세연도로 계산
2024년 이전 기준의 3개 과세연도 유예를 그대로 적용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3개 또는 5개 과세연도를 구분 (제9조 제20항, 제21조 제15항)
유예기간이 끝난 해에 중소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공제 항목별로 졸업 후 단계 공제율 확인
중견기업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중견 공제율 적용시행령 제9조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특별세액감면을 유예기간 후에도 신청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과세연도별로 다시 판정, 비해당이면 감면 중단하고 제7조의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도 확인
R&D 공제를 졸업 후에도 최저한세 밖에서 전액 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최저한세 적용, 미달분은 10년 이월

졸업 전해 점검 체크리스트

  •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넘은 과세연도를 사유 발생 과세연도로 확정
  • 유예기간 6개 과세연도(상장사 7개)와 끝나는 해 달력 표시
  • 합병·기업집단 편입 등 유예 배제 사유 여부 확인
  • 공제 항목별 졸업 후 3개 과세연도·그다음 2개 과세연도 공제율 표 작성
  • 중견기업 요건 충족 여부와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확인
  • 특별세액감면 중단 시점과 감면액 소멸 규모 추정
  • 최저한세율 8%·9%·10% 이상으로 바뀌는 시점 확인 후 이월공제 규모 시뮬레이션
  • 이월공제 10년 기한 내 사용 계획 점검 (제144조 제1항)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적용기간(2026~2028 과세연도) 안에 유예기간이 끝나는지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유예기간의 길이와 끝나는 해
  •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제율 단계별 변화
  • 유예기간이 끝나면 끊기는 감면
  • 최저한세 기준의 변화와 이월공제
  • 자주 하는 실수
  • 졸업 전해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