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 규모 초과 후 5개 과세연도 중소기업 간주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못 갖추면 최초 사유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은 7개)까지 중소기업으로 봐요.
  2. 유예 사유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매출액 기준 초과, 관계기업 기준 초과로 한정되고 합병·창업 2년 이내 초과 등은 유예가 없어요.
  3.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정해요.

추천 대상 ·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긴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뜻과 적용 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아 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가 있어요. 기준을 넘은 해에 곧바로 중소기업 세액감면·세액공제가 끊기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규정이에요.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었다가,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그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기업이에요. 최초로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봐요. 사유가 생긴 연도까지 합치면 6개 과세연도예요.

유예기간이 붙는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돼요.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넘은 경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관계기업 전체를 합산해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핵심 기준

유예기간의 길이

구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일반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 다음 5개 과세연도
유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 다음 7개 과세연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 다음 3개 과세연도

조문은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장돼 있는지를 따져요. 상장 시점이 아니라 5년째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 여부가 7개 과세연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세 번째 줄은 시행령 제2조 제5항이에요. 기업이 변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 별표 1·별표 2가 개정돼 기준이 바뀐 경우에 쓰는 규정이고,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봐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중이든 아니든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가 없어요. 유예기간 중인 기업은 사유가 발생한 날(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끝나요.

적용 배제 사유조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관계기업 요건인 다목은 제외)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판단 기준일과 숫자

  •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에요. 창업·분할·합병이 있으면 등기일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요(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은 3년 평균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해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예기간 이후의 판정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과세연도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해요. 매출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오고 다른 요건도 맞으면 그 연도부터는 다시 중소기업이에요.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중소기업 자격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지위를 요건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는 유예기간 동안에도 중소기업으로 보고 적용해요. 다만 감면율, 업종, 지역, 고용 요건처럼 각 규정이 따로 정한 조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해요. 규정마다 요건이 달라서 적용 전에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감면 비율이 갈리는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따로 정해요. 유예기간 중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소기업인지는 이 기준으로 별도 판단하므로 감면 비율은 소기업·중기업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제조업 법인이에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처음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었고,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에요.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과세연도중소기업 판정비고
2025중소기업매출액이 기준 이내
2026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2027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다음 1번째
2028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다음 2번째
2029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다음 3번째
2030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다음 4번째
2031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봄다음 5번째, 유예기간 마지막 연도
2032과세연도별로 새로 판정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요건 확인

2029년에 ㈜예시상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면, 합병일이 속하는 2029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끝나요. 합병 뒤에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넘은 상태라면 2029년 신고부터는 중소기업 전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같은 상황에서 5년째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2031년 12월 3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유예기간은 2026~2033 과세연도로 늘어나요.

자주 하는 실수

  • 유예기간을 3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규모 확대로 기준을 넘으면 최초 사유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가 유예기간이에요. 3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우(시행령 제2조 제5항)예요.
  •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이나 실질적 독립성 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됐다면 유예 대상이 아니에요. 유예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매출액 초과, 관계기업 기준 초과로 한정돼요.
  • 합병은 유예기간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줘요.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나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가 사라져요.
  • 창업 후 2년 안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를 받지 못해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 매출액은 3년 평균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판단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기준과 혼동하기 쉬워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유예기간의 길이
  •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판단 기준일과 숫자
  • 유예기간 이후의 판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