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저세율국 자회사의 쌓인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규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인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은 것으로 봐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2. 실제발생소득이 2억 원 이하이거나, 현지에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28조, 시행령 제64조).
  3. 배당간주금액은 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 돼요(같은 법 제31조).

추천 대상 · 해외 자회사·페이퍼컴퍼니 지분을 가진 법인·개인의 세무 담당자

유보소득 합산과세 취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채 쌓아 두면, 한국 모회사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27조는 이런 경우 쌓인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흔히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세제라고 불러요.

법인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들어가요.

핵심 기준

1. 특정외국법인 요건(제27조 제1항)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이에요.

요건내용
낮은 세 부담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의 70% 이하
특수관계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친족 등이 보유한 주식 포함 판단)

2. 합산과세 대상 내국인(제27조 제2항)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내국인이에요. 10%를 판단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도 합쳐요. 외국 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한 경우 신탁재산별로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봐요(제3항).

3. 적용 배제(제28조, 시행령 제64조)

배제 사유기준
소액사업연도 말 실제발생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2억 원 이하
실제 사업현지에 사무소·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이 있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
해외지주회사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

실제 사업 요건을 갖춰도 도매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 일정 업종이거나 주식·채권 보유 같은 행위가 주된 사업이면 다시 적용하는 예외 규정(제29조)이 있어 함께 확인해요.

예외적 적용 업종(제29조)

실제 사업 요건으로 배제되더라도, 다음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적용해요.

업종비고
도매업같은 나라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파는 등 요건을 갖추면 제외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주식·채권 보유 같은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예외적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지주회사 배제는 자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 등 요건이 따로 있어요(시행령 제64조 제3항).

4. 금액과 시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은 제30조에 따라 계산해요.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에요(제3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 제출 의무(제34조)도 함께 챙겨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B국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2026년(12월 결산) 실제발생소득은 10억 원, 현지 실제부담세액은 5,000만 원이에요. 법인세 최고세율에 70%를 곱한 기준세율을 15%라고 가정할게요.

단계계산결과
세 부담 요건기준금액 10억 원 × 15% = 1.5억 원, 실제부담 0.5억 원기준 이하 → 충족
소액 배제실제발생소득 10억 원 > 2억 원배제 안 됨
실제 사업 배제현지 고정시설·직원 없음배제 안 됨
배당간주금액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8억 원 × 지분 100%8억 원
귀속 시기2027년 1월 1일부터 60일째 = 2027년 3월 1일㈜예시상사 2027 사업연도 익금

나중에 자회사가 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면, 법인은 익금에 넣지 않는 소득으로 보고 개인은 배당소득에서 빼요(제32조 제1항). 주식을 팔 때도 양도차익 한도 안에서 조정 규정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명목 법정세율만 보는 것: 기준은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이에요. 현지 감면으로 실제 부담이 낮으면 해당할 수 있어요.
  • 본인 지분만으로 10%를 판단하는 것: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도 합쳐요.
  • 고정시설만 있으면 배제된다고 보는 것: 스스로 관리·운영하고 주로 현지에서 사업해야 해요.
  • 귀속 연도를 외국법인 사업연도와 같게 두는 것: '다음 날부터 6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예요.
  • 자료 제출을 빠뜨리는 것: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따로 있어요(제34조). 배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판단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둬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유보소득 합산과세 취지
  • 핵심 기준
  • 1. 특정외국법인 요건(제27조 제1항)
  • 2. 합산과세 대상 내국인(제27조 제2항)
  • 3. 적용 배제(제28조, 시행령 제64조)
  • 예외적 적용 업종(제29조)
  • 4. 금액과 시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