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저세율국 자회사의 쌓인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규정
-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인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은 것으로 봐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실제발생소득이 2억 원 이하이거나, 현지에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28조, 시행령 제64조).
- 배당간주금액은 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 돼요(같은 법 제31조).
추천 대상 · 해외 자회사·페이퍼컴퍼니 지분을 가진 법인·개인의 세무 담당자
유보소득 합산과세 취지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채 쌓아 두면, 한국 모회사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27조는 이런 경우 쌓인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흔히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세제라고 불러요.
법인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해당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들어가요.
핵심 기준
1. 특정외국법인 요건(제27조 제1항)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이에요.
| 요건 | 내용 |
|---|---|
| 낮은 세 부담 |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의 70% 이하 |
| 특수관계 |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친족 등이 보유한 주식 포함 판단) |
2. 합산과세 대상 내국인(제27조 제2항)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내국인이에요. 10%를 판단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도 합쳐요. 외국 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한 경우 신탁재산별로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봐요(제3항).
3. 적용 배제(제28조, 시행령 제64조)
| 배제 사유 | 기준 |
|---|---|
| 소액 | 사업연도 말 실제발생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2억 원 이하 |
| 실제 사업 | 현지에 사무소·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이 있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 |
| 해외지주회사 |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 |
실제 사업 요건을 갖춰도 도매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 일정 업종이거나 주식·채권 보유 같은 행위가 주된 사업이면 다시 적용하는 예외 규정(제29조)이 있어 함께 확인해요.
예외적 적용 업종(제29조)
실제 사업 요건으로 배제되더라도, 다음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적용해요.
| 업종 | 비고 |
|---|---|
| 도매업 | 같은 나라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파는 등 요건을 갖추면 제외 |
| 금융 및 보험업 | — |
| 부동산업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
주식·채권 보유 같은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예외적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지주회사 배제는 자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 등 요건이 따로 있어요(시행령 제64조 제3항).
4. 금액과 시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은 제30조에 따라 계산해요.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에요(제3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 제출 의무(제34조)도 함께 챙겨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B국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2026년(12월 결산) 실제발생소득은 10억 원, 현지 실제부담세액은 5,000만 원이에요. 법인세 최고세율에 70%를 곱한 기준세율을 15%라고 가정할게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세 부담 요건 | 기준금액 10억 원 × 15% = 1.5억 원, 실제부담 0.5억 원 | 기준 이하 → 충족 |
| 소액 배제 | 실제발생소득 10억 원 > 2억 원 | 배제 안 됨 |
| 실제 사업 배제 | 현지 고정시설·직원 없음 | 배제 안 됨 |
| 배당간주금액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8억 원 × 지분 100% | 8억 원 |
| 귀속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60일째 = 2027년 3월 1일 | ㈜예시상사 2027 사업연도 익금 |
나중에 자회사가 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면, 법인은 익금에 넣지 않는 소득으로 보고 개인은 배당소득에서 빼요(제32조 제1항). 주식을 팔 때도 양도차익 한도 안에서 조정 규정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명목 법정세율만 보는 것: 기준은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이에요. 현지 감면으로 실제 부담이 낮으면 해당할 수 있어요.
- 본인 지분만으로 10%를 판단하는 것: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도 합쳐요.
- 고정시설만 있으면 배제된다고 보는 것: 스스로 관리·운영하고 주로 현지에서 사업해야 해요.
- 귀속 연도를 외국법인 사업연도와 같게 두는 것: '다음 날부터 6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예요.
- 자료 제출을 빠뜨리는 것: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따로 있어요(제34조). 배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판단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