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ODI) 신고 및 세무
- 해외법인 설립 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필수. 배당 수취 시 국내 법인세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추천 대상 · 해외 자회사 설립·운영 법인
해외직접투자(ODI)란?
내국인 또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지사·법인을 설립하는 행위예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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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및 기관
| 투자 규모 | 신고 기관 | 방법 |
|---|---|---|
| 신규 투자 (모든 규모) | 외국환은행 | 사전 신고 |
| 1억 달러 초과 | 한국은행 총재 | 사전 신고 |
| 비정형·특수 구조 | 한국은행 | 사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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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사전 신고: 투자 대금 송금 전에 신고
- 신고 없이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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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 후에도 주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어요.
| 보고 종류 | 기한 |
|---|---|
| 투자 실행 보고 |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연간 사업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
| 청산·감자 보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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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
출자금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은 자산(지분투자)로 처리해요. 손비 처리 불가예요.
배당 수익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지분 처분
해외 법인 지분 처분 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인) 또는 종합소득세(개인)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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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이슈
해외 계열사와 거래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거래가를 적용하면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정상가격 원칙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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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법인에 대여금을 보내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에요. 단기 대여(1년 이하)는 일부 간소화 신고 가능해요.
Q. 신고 없이 해외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어요.
Q. 개인이 소규모 해외 주식을 사면 ODI인가요? 일반 해외 주식 투자(10% 미만)는 ODI가 아닌 증권 투자예요. 지분 10% 이상 또는 경영 참여가 있어야 ODI로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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