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종류 세무: 세금을 직접 깎는 공제 총정리
요약
-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 개인은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받아요.
- 기업은 고용증대·통합투자·연구개발 등 세액공제로 법인세·소득세를 줄여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하는 사람, 세액공제 항목이 헷갈리는 사람, 사업·기업 세액공제가 궁금한 사람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요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와 달리, 공제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개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출산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13.2~16.5%)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12%)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15%, 난임 30%)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 교육비(15%)
- 기부금 세액공제: 15%(1천만 원 초과 3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월세(15~17%)
-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기업 세액공제
-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설비 투자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관련 각종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형 공제
- 대부분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돼요(낼 세금이 없으면 그만큼만).
- 일부(근로·자녀장려금 등 환급형)는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별도 글).
- 기업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이월공제와 함께 따져요.
직장인·사업자 세액공제 예시
직장인·사업자를 보면:
- 직장인: 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로 세액 ↓
- 사업자(법인): 고용·투자·R&D 세액공제로 법인세 ↓
-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액공제로 세액을 또 깎아 최종 세금 최소화
자주 하는 실수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혼동해요.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요.
- 낼 세금이 없는데 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납부세액 범위 내예요(환급형 제외).
- 기업 세액공제의 최저한세를 간과해요.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는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액공제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개인은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기업은 고용·투자·R&D 등이에요. 모두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줘요.
Q2. 소득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직접 빼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요.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요.
Q3. 낼 세금이 없어도 받나요?
대부분은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요.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같은 환급형은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 세액공제(자녀·연금·의료·교육·기부·월세) 챙기기
- 사업·기업이면 고용·투자·R&D 세액공제 검토하기
-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낮춘 뒤 세액공제 적용하기
- 납부세액 범위·환급형 여부 확인하기
- 기업은 최저한세·이월공제 함께 따지기
- 한도·공제율은 매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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