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본·추가공제, 사후관리
요약
- 사업용 설비(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아요.
-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늘면 증가분 추가공제가 있어요.
- 중소기업·신성장·국가전략기술이 공제율이 더 높고, 자산 조기 처분 시 추징돼요.
추천 대상 ·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자, 투자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담당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처음인 담당자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 설비(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여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설비 투자를 장려하는 큰 혜택이에요.
| 구분 | 내용 |
|---|---|
| 기본공제 | 당기 투자금액 × 기본공제율(일반 시설 기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
|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추가공제율 |
| 우대 | 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더 높음 |
| 사후관리 | 자산 조기 처분 시 공제액 추징 |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그해 투자한 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해 공제(중소기업이 더 높아요).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그 증가분에 추가공제율을 곱해 더 공제해요.
- 그래서 투자를 늘린 해일수록 공제가 커요.
대상 자산과 제외
- 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일부 무형자산
- 제외: 토지·건물(일부)·차량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
공제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임대·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해요. 투자 자산을 일정 기간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해요. 처분 계획이 있으면 추징을 고려해요.
기계장치 1억 원 투자 공제 예시
중소 제조기업 행복테크가 새 기계장치 1억 원을 도입했다고 할게요.
- 기본공제: 1억 원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 = 1,000만 원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늘었으면 증가분 추가공제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 부담 감소
- 단, 그 기계를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공제액 추징
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챙기되, 사후관리(자산 유지)를 함께 계획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상 아닌 자산(토지·건물 등)에 공제하려 해요. 대상 자산 범위를 확인해요.
- 추가공제(증가분)를 놓쳐요.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늘면 추가공제를 챙겨요.
- 공제 후 자산을 곧 처분해요.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면 추징돼요.
함께 보기
- 통합투자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을 법인세에 반영하는 흐름
- 법인세 세액공제 실무 (중소기업 필수 체크) — 신고 실무 자료 정리
- 사업용 자산 매각·처분 세무: 차량·기계·비품 팔 때 부가세·소득 — 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점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우대 적용 여부
- 최저한세 — 공제 적용 한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계를 사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사업용 설비(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아요. 중소기업·신성장·국가전략기술이 공제율이 더 높아요.
Q2. 투자를 늘리면 더 공제받나요?
네.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가 늘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어요.
Q3. 공제받은 기계를 팔면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전용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해요. 일정 기간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