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설비를 2년 안에 팔거나 임대했을 때 —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처분한 연도 신고 때 내야 해요. 합병·현물출자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 공공 기부 후 사용은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추징에서 빠져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 기계를 들인 뒤 사정이 바뀌어 1년 만에 팔게 되었거나, 놀고 있는 설비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처분 시점과 처분 방식에 따라 갈려요.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하고, 합병이나 현물출자처럼 소유권만 넘어가는 경우는 같은 처분이어도 추징 대상에서 빠져요. 따져 볼 지점은 추징 대상이 되는 기간, 추징에서 빠지는 처분, 추가로 내는 금액의 계산, 신고 방법입니다.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과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같은 법 제24조)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팔지 않고 빌려주기만 해도 처분으로 봐요.
건물과 구축물은 기간이 달라요.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5년 기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같은 일반 사업용자산은 2년입니다.
| 자산 구분 | 추징 대상 기간 | 기산일 | 근거 |
|---|---|---|---|
|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자산 | 2년이 지나기 전 처분·임대 | 투자완료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구축물 | 5년이 지나기 전 처분·임대 | 투자완료일 | 제146조, 시행령 제137조 제3항 |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세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말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설비가 실제로 투자 완료된 날이 기준이라서, 연말에 들인 설비는 다음 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투자완료일 이후 2년째 되는 날 직전까지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제146조에서 말하는 추징 제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조직 변경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 공공 기부 후 사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자산이 넘어가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둔 이유는, 사업은 이어지고 소유자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표는 처분 단계에서 추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넘겨받은 쪽에서 어떤 사후관리 의무를 지는지는 이 시행령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거래의 세무조정을 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해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흔한 처분은 일반 매각, 중고 거래, 폐기 후 처분, 설비의 다른 회사 임대입니다.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도 제146조 괄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추징 대상입니다.
추가로 내는 세액의 계산
추가로 내는 세액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하나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 상당 가산액입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은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공제받은 세액에 아래 기간과 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처분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율: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른 율로 1일 10만분의 22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세액 × 기간 일수 × 22 ÷ 100,000)
기간의 시작과 끝이 모두 과세표준신고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제를 받은 해의 신고를 기한보다 일찍 또는 늦게 했다면 그 날짜가 그대로 기간에 반영돼요. 처분한 해의 신고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이 곱하는 대상은 공제받은 세액입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만 공제되었거나 공제세액이 이월공제 중인 경우에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의 내역은 신고서에서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기를 권해요.
㈜예시상사의 추징 계산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 ㈜예시상사가 2026년에 기계 1억 원을 투자해 투자완료일이 2026년 9월 1일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4) 가)의 중소기업 비율)을 적용해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봐요. 2026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7년 3월 31일에 신고했고, 2027년 8월 20일에 이 기계를 매각했습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므로 추징 대상입니다.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7년이고, 2027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8년 3월 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해요.
| 항목 | 내용 | 금액 또는 값 |
|---|---|---|
| 공제받은 세액 | 투자금액 1억 원 × 10% | 10,000,000원 |
| 이자 계산 시작일 | 공제받은 과세연도 신고일의 다음 날 | 2027년 4월 1일 |
| 이자 계산 종료일 | 처분한 과세연도의 신고일 | 2028년 3월 31일 |
| 기간 일수 | 2028년이 윤년이라 2월이 29일 | 366일 |
| 이자 상당 가산액 | 10,000,000원 × 366 × 22 ÷ 100,000 | 805,200원 |
| 추가 납부세액 합계 | 10,000,000원 + 805,200원 | 10,805,200원 |
하루 이자는 10,000,000원 × 22 ÷ 100,000 = 2,200원이고, 여기에 366일을 곱한 값이 805,200원입니다. 같은 기계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2028년 9월 이후에 팔았다면 추징 자체가 없으므로, 매각 시기를 며칠만 늦춰도 1,080만 원대의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매각 손익은 별도로 계산해요. 추징세액은 매각 차익이나 차손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매각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공제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 방법
제146조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해요. 그래서 별도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한 연도의 정기 신고서에 추가 납부세액으로 넣어 신고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징세액을 신고서의 어느 서식, 어느 칸에 적는지는 위 조문이 정하지 않고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에서 정하므로, 신고 프로그램의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해요.
| 납세자 | 신고 시기 | 근거 |
|---|---|---|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 개인사업자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일과 투자완료일을 확정하고 2년 또는 5년 기간 안인지 확인해요.
-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제외 사유(합병, 현물출자, 내용연수 경과, 공공 기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요.
- 공제를 받은 해의 신고서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확인해요.
- 공제받은 해의 실제 신고일과 처분한 해의 신고 예정일로 기간 일수를 셉니다.
-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해 처분한 해 신고서의 추가 납부세액에 반영해요.
같은 조문으로 착각하기 쉬운 전용 사후관리
같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안에는 처분과 별개로 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제24조 제3항은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21조 제5항은 그 대통령령 기간을 건축물·구축물 5년, 그 밖의 사업용자산 2년으로 정하고,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로 따로 정해요. 이자 계산 방식은 시행령 제21조 제6항이 시행령 제137조 제2항과 같은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아닌데 용도만 바뀌는 경우는 이쪽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임대는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제146조는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해요. 설비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계약도 2년 안이면 추징 사유입니다.
- 2년을 공제받은 과세연도 말부터 세는 경우: 기준일은 투자완료일입니다. 투자완료일이 해 중간이면 달력상 다음 해 말보다 훨씬 일찍 2년이 끝나요.
- 건물·구축물에도 2년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구축물은 5년입니다.
- 이자를 빼고 공제액만 내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이 함께 붙는다는 점을 빠뜨리면 신고 후에 다시 정정해야 해요.
- 이자 기간을 결산일이나 신고기한으로 계산하는 경우: 시행령은 과세표준신고일이라고 정하므로 실제 신고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병·현물출자 사실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추징세액을 낸 경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낼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거래 형태를 확인해요.
처분 전 체크리스트
- 설비별 투자완료일을 확인했다
- 일반 사업용자산인지 건물·구축물인지 구분했다
- 처분일 또는 임대 개시일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안인지 확인했다
- 합병·현물출자·내용연수 경과·공공 기부 중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 공제받은 세액과 공제받은 해의 실제 신고일을 확인했다
- 처분한 해 신고서에 추가 납부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반영했다
- 기간 일수는 윤년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