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팝업스토어에서 현장 판매할 때 —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부터 매출 신고까지
- 다른 지역 박람회나 행사장에서 며칠 판매할 때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에 포함돼요. 개설신고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생략할 수 있으며, 현장 매출은 기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합산해요. 백화점 임차형 팝업처럼 행사 개최 장소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해요.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부스를 내거나, 다른 지역 백화점에 며칠짜리 팝업스토어를 열어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충분한지가 먼저 갈려요. 부가가치세법은 행사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을 신고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키는데, 신고 기한은 사업 개시 10일 이내,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 행사의 범위, 개설신고와 폐쇄신고의 기한, 현장 매출의 신고 방법, 팝업스토어가 이 규정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고한다는 원칙과 임시사업장 예외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이 원칙대로라면 다른 지역에서 판매 부스를 차릴 때마다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6조 제5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이 임시사업장이 개설 전부터 두고 있던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박람회 부스는 새로운 납세지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연장입니다.
| 구분 | 사업장 여부 | 사업자등록 | 근거 |
|---|---|---|---|
| 행사장에 개설해 신고한 임시사업장 |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기존 사업장에 포함) | 별도 등록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2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 등록 필요 | 시행령 제8조 제3항 |
| 그 밖에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 | 사업장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의 기한과 생략 조건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해요.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설치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행사가 5일짜리여도 기존 사업장의 신고서와 별개로 현장 매출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신고 시 대조에 유리해요.
| 설치기간 | 개설신고 | 폐쇄신고 |
|---|---|---|
| 10일 이내 | 생략 가능 | 개설신고를 생략한 경우의 폐쇄 신고 여부는 조문에 따로 없어 관할 세무서 확인 필요 |
| 10일 초과 |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 폐쇄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
설치기간이 10일을 넘기는데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 불이익은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 제5항 제2호가 '신고된 장소'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까지 이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신고처는 행사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고, 결과는 기존 사업장 관할 서에도 전달됩니다.
현장 매출은 기존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므로 현장 매출은 기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제5조 제1항),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제49조 제1항).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규정(제48조 제1항)이 따로 있습니다.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제30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해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소매업을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따로 정해요.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 행사장에 세금계산서 발급 수단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해요.
임시사업장은 별도 납세지가 아니므로 부산 행사장과 서울 본점 사이에 재고를 옮기는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상황과 다릅니다.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간주공급은 직매장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구분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다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가 임시사업장 규정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지점
제6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범위는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입니다. 박람회 부스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 쉽지만, 팝업스토어는 형태가 다양해서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 행사 주최자가 정한 기간에 열리는 판매전, 박람회, 페스티벌 안의 판매 부스는 조문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임대 계약으로 운영하는 팝업 공간은 행사 성격이 아니라 매장 임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 별도 판매시설을 갖추고 직접 판매하는 장소는 직매장에 해당할 수 있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성격, 운영 기간, 판매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설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 분류는 법조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한 정리이며, 개별 팝업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시상사 예시 — 15일간 지방 박람회 부스
서울에 본점이 있는 일반과세자 ㈜예시상사가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부스를 내고 소매 판매를 했다고 가정해요. 설치기간이 10일을 넘으므로 개설신고 대상입니다.
| 단계 | 시점 | 내용 |
|---|---|---|
| 개설신고 기한 | 사업 개시일 10월 5일부터 10일 이내, 10월 15일까지 | 행사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 |
| 현장 판매 |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 카드·현금 매출 합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영수증 발급 |
| 공급가액과 세액 | 5,500만 원 ÷ 1.1 | 공급가액 5,000만 원, 세액 500만 원 |
| 폐쇄신고 기한 | 폐쇄일 10월 19일부터 10일 이내, 10월 29일까지 |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제출 |
| 매출 신고 | 제2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서울 본점의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에 5,000만 원 합산 |
신고서의 과세표준에는 본점의 기존 매출과 박람회 매출이 하나로 합쳐져 들어가요. 임시사업장 몫만 따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본점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곧 박람회 매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행사장 소재지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등록해 버렸다면 관할 세무서에 정정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 10일 기준을 행사 개최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세는 경우: 시행령은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부스를 열고 판매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 설치기간 10일 이내라서 매출 신고도 생략하는 경우: 생략되는 것은 개설신고뿐이고, 현장 매출은 기존 사업장의 신고에 그대로 포함해야 해요.
- 폐쇄신고를 잊는 경우: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4항). 개설신고를 생략한 행사의 폐쇄 신고는 조문에 따로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 현장 매출을 현금으로만 받고 장부에 넣지 않는 경우: 임시사업장 매출도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이므로 현장 판매 일보를 작성해 두어야 해요.
- 팝업 입점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박람회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백화점 임차형 팝업은 행사 개최 장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판매 전 체크리스트
- 행사 성격이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인지 확인했다
- 사업 개시일과 설치기간을 정해 10일 이내인지 판단했다
- 설치기간이 10일을 넘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사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신고서를 제출한다
- 영수증 발급 수단과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발급 수단을 모두 준비했다
- 현장 판매 일보와 카드·현금 매출 자료를 따로 보관한다
-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서를 제출한다
- 기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현장 매출을 합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