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직원이 사망했을 때 — 미지급 급여·퇴직금 상속인 지급과 원천징수·4대보험 상실

#직원 사망#사망 퇴직금#미지급 급여 상속인#금품 청산 14일#4대보험 상실신고#사망 연말정산
요약
  1.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남은 급여와 퇴직금은 사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상대와 서류, 급여와 퇴직금의 세금 처리, 비과세 유족급여, 4대보험 상실일과 신고 기한, 분개를 날짜별 예시로 다뤄요.

재직 중이던 직원이 갑자기 사망하면 인사 담당자는 장례 지원 말고도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남은 급여와 퇴직금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떼야 하는지, 4대보험 자격은 어느 날짜로 끊는지가 모두 사망일을 기준으로 갈려요. 갈래는 사망일 기준의 기한, 지급 상대인 상속인, 급여와 퇴직금의 세금 처리, 비과세되는 유족 급여, 4대보험 상실 신고, 회계 처리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한

항목기준근거
임금·보상금 등 금품 청산사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지급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사용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국민연금 자격 상실사망한 때의 다음 날 상실, 사용자가 상실 신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사업주가 상실 신고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1항

금품 청산의 14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세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사망일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기한입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로 14일 안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면 상속인과 합의해 기일을 연장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사람

사망한 직원에게 줄 돈은 직원 본인에게 줄 수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지급해요.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상대를 한 사람으로 정할 때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서류를 받아 지급 근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서류 목록은 법령에 열거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실무 관행입니다.

  • 직원의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대표자를 정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서 또는 위임장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래 예시는 근로관계가 끝난 사망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놓고 계산해요.

급여와 퇴직금의 세금 처리

미지급 급여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사망일까지 근로한 대가는 사망일 이전에 생긴 근로소득입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가운데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 급여의 원천징수 처리와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기재 방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뒤 처리해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사망한 직원의 연말정산 시점과 방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처리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의 기한은 달라요.

퇴직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따라서 사망 퇴직금은 상속세 계산의 재산에 들어가요. 같은 조 각 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와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같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사업장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비과세

유족이 받는 다음 급여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운데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급여의 종류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의비,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회사가 정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은 지급 규정과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급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해요.

4대보험 상실 신고

  1. 사망일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을 갖춰요.
  2. 건강보험은 사망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3.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사망일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4. 사망 월의 보험료 정산 방식과 산재보험의 처리는 해당 공단에 확인해요.

계산 예시와 분개

㈜예시상사의 직원 한 명이 2026년 9월 17일에 사망했다고 가정해요. 월급은 300만 원이고 근속은 3년이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하루 10만 원입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고 일할 계산해요.

항목계산금액
9월 미지급 급여300만 원 × 17일 ÷ 30일170만 원
퇴직금평균임금 10만 원 × 30일분 × 3년900만 원
상속인에게 지급할 금품 합계170만 원 + 900만 원1,070만 원
금품 청산 기한사망일 9월 17일부터 14일2026년 10월 1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일사망일의 다음 날2026년 9월 18일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상실일부터 14일2026년 10월 2일 이내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 예시에서 생략했습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구분계정과목금액
사망일 정산차변급여1,700,000원
사망일 정산차변퇴직급여9,000,000원
사망일 정산대변미지급금(상속인)10,700,000원
상속인에게 지급차변미지급금(상속인)10,700,000원
상속인에게 지급대변보통예금10,7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쌓아 둔 회사는 퇴직급여 비용 대신 충당부채를 차변에 두고 부족분만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경로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치므로 위 분개가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본인 계좌에 급여를 그대로 이체해요. 사망한 직원의 계좌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확인 없이 보내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요.
  • 14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이 늦어지면 기일 연장을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요.
  • 사망 직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미뤄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 정리와 별개로 처리합니다.
  • 사망 날짜를 상실일로 적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 업무상 사망의 유족급여에 소득세를 떼요. 산재 유족급여와 근로기준법 유족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 사망 퇴직금을 일반 퇴직자와 같게 처리해요.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원천징수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사망일과 사망 증빙(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 상속인 전원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지급 대표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사망일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 금품 청산 기한(사망일부터 14일)을 달력에 표시했고, 연장하는 경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일(사망일 다음 날)과 신고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연말정산 시점과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기재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했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 등 비과세 급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한
  •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사람
  • 급여와 퇴직금의 세금 처리
  • 미지급 급여
  • 연말정산
  • 퇴직금
  •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비과세
  • 4대보험 상실 신고
  • 계산 예시와 분개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