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조세특례제한법 §24 · 기본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추가공제 3%

기업 유형

조특법상 중소기업 (매출·자산 기준 충족)

투자 유형

사업용 유형자산 일반 투자 (토지·건물·차량 제외)

당기 투자금액500,000,000원
기본공제 (10.0% 적용)50,000,000원
초과투자분 (당기 − 3년평균)200,000,000원
추가공제 (초과분 × 3%)6,000,000원
총 세액공제− 56,000,000원
실효 공제율11.2%
기본공제율 비교표 (조특법 §24①)
투자 유형중소중견대기업
일반 투자10.0%3.0%1.0%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12.0%5.0%3.0%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15.0%10.0%15.0%

※ 토지·건물·승용차·운반구 등 일부 자산은 공제 제외.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증가분에만 적용. 세액공제는 법인세·소득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초과분은 이월 가능.

근거조세특례제한법 §2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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