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세액공제·감면 배제 — 장부 없이 신고하면 못 받는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은 추계를 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요.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거주자가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추계를 해도 적용돼요.
- 제2항부터 제4항은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 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해요.
추천 대상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개인사업자와 신고를 맡는 회계 담당자
추계신고 시 세액공제·감면 배제의 뜻과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는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부 세액공제·감면을 막는 규정이에요.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장부와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열거된 조문의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경비율로 하는 추계신고도 장부가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한다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아래 목록의 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신고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조문이 추계신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추계신고를 선택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해요.
제128조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상 법인 모두에 적용돼요. 아래 설명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요.
핵심 기준
제1항으로 배제되는 주요 공제·감면
제128조 제1항에 열거된 조문 가운데 사업자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아래와 같아요.
| 조문 | 제도 |
|---|---|
| 제8조의3 제3항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9조 제1항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
| 제30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이 밖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같은 조문도 목록에 들어 있어요.
목록에는 있지만 신규 적용 시한이 이미 지난 조문도 있어요.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근로계약), 제29조의5(청년고용 증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9조의7(고용 증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6조(고용창출투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2(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2(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의12(2020년 지출분)가 그래요. 2026년 귀속분으로 새로 받을 수 없으므로 추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29조의8이라서 목록에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추계로 소득을 정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4)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 제96조의3(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간편장부대상자는 배제에서 제외해요. 간편장부대상자 예외가 괄호로 달린 조문은 이것 하나예요.
추계를 해도 적용되는 것
| 구분 | 내용 |
|---|---|
|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는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
|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1항 목록에는 없음. 다만 아래 제2항·제4항의 배제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음 |
제24조는 제1항 목록에 있지만 단서가 거주자에게는 투자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해요.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거래 증빙으로 투자 사실이 확인되면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단서에 함께 적힌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적용하던 제도예요.
제2항부터 제4항의 배제
제1항과 별개로 아래 경우에는 더 넓은 목록(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등)이 배제돼요.
| 항 | 상황 | 효과 |
|---|---|---|
| 제2항 | 무신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받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목록의 감면·공제 배제 |
| 제3항 | 신고 내용이 경정되거나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배제 |
| 제4항 |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카드 거래 거부·허위 발급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배제(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받지 못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 김 사장은 직원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을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해요.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하면 공제가 배제된다고 보고, 장부로 신고하든 추계로 신고하든 공제 전 산출세액은 1,200만원으로 같다고 두고 공제 효과만 비교해요.
| 신고 방식 | 산출세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
| 장부로 신고 | 1,2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경비율로 추계신고 | 1,200만원 | 배제(제29조의8) | 1,200만원 |
추계신고를 하면 300만원만큼 세액이 늘어요. 실제로는 추계신고의 소득금액이 장부상 소득금액과 다르므로 산출세액도 달라지고, 무기장가산세 같은 다른 불이익도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제액,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가산세를 합쳐서 비교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경비율로 신고하면서 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공제를 적어 내요. 요건을 갖춰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넣어 신고하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 모든 감면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요. 제1항 목록에 없는 조문(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고,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증거서류를 내면 적용되므로 조문별로 확인해야 해요.
-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해도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간편장부대상자 예외는 제96조의3(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하나에만 달려 있어요.
- 제128조 제4항을 놓쳐요. 장부로 신고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면이 배제돼요.
- 공제액 규모를 보지 않고 신고 방식을 정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처럼 공제액이 큰 사업자는 기장 비용을 써서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이익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 추계신고 세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기본·추가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무: 업종·지역·규모별 감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