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자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 예정자, 세무 담당자
개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넣어 두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를 준비하는 절세 상품이에요.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IRP 세제 혜택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 원 |
| 공제율 | 13.2% 또는 16.5%(총급여 기준) |
| 연금 수령 | 저율 연금소득세(3.3~5.5%) |
점검 항목
- 퇴직급여 IRP 계좌 수령 여부
- 추가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의 합산 한도 관리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담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예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직접 줄여 줘요. 세액공제 일반 개념은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를 참고하세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커요. 퇴직금 중간정산과의 관계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다뤄요.
다만 연금이 아니라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요. 퇴직연금 제도 전반은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법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만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 수령 목적뿐 아니라 절세·노후 준비용으로도 활용해요.
Q2.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Q3. 중간에 돈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요.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요.
Q4.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요.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고 과세가 이연돼 절세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