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 형제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한 경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0건
요약
  1.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팔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검토 대상이에요.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3.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될 때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추천 대상 · 형제·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양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이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뜻과 적용 대상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이에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증여받은 사람의 세 부담이 낮아서 증여자가 직접 팔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막는 장치예요.

적용되는 경우를 한 줄로 줄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팔았고, 수증자 쪽 세금(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예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이월과세는 따로 정리돼 있어요). 그 밖의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가 이 글의 대상이에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가리켜요.

구분범위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라 친족관계에 들어가요.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권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배적 영향력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핵심 기준

요건내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특수관계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양도 시기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연수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 기준(제101조 제4항, 제97조의2 제3항)
양도 상대방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
세액 비교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것

세액 비교에서 쓰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수증자 쪽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증여자 쪽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예요(제101조 제2항 각 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같거나 많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효과도 세 가지예요.

  •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101조 제3항).
  •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요(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적용 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01조 제2항 단서). 법령은 '실질적으로 귀속'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서, 대금 흐름과 증여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간 거래라서 A씨(형)와 B씨(동생)로 가정해요. 숫자는 설명용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증여세 신고세액공제·지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항목내용
자산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
A씨 취득가액2억 원(보유 10년 이상)
증여A씨가 동생 B씨에게 증여, 증여일 평가가액 6억 원
양도증여 2년 6개월 뒤 B씨가 제3자에게 6억 5천만 원에 양도

수증자 B씨 쪽 세금이에요.

구분계산금액
증여재산공제4촌 이내 혈족 1천만 원(상증세법 제53조 제4호)1,000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6억 원 - 1,000만 원5억 9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9,000만 원 + (5억 9천만 원 - 5억 원) × 30%1억 1,700만 원
B씨 양도차익6억 5천만 원 - 6억 원(증여일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5,000만 원
B씨 양도소득세5,000만 원 × 15% - 126만 원(보유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624만 원
B씨 세금 합계1억 1,700만 원 + 624만 원1억 2,324만 원

증여자 A씨가 직접 팔았다고 보면 양도차익은 6억 5천만 원 - 2억 원 = 4억 5천만 원이고, 세액은 4억 5천만 원 × 40% - 2,594만 원 = 1억 5,406만 원이에요. B씨 쪽 합계(1억 2,324만 원)가 이보다 적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돼요.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 A씨가 양도소득세 1억 5,406만 원을 부담하고 B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 B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B씨의 합계가 직접 양도 세액 이상이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B씨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유지돼요.

기본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의 현행 표(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2,594만 원)를 썼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자 쪽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점이 계산 결과를 바꾸니 두 쪽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형제·삼촌 같은 친족에게 증여하면 이월과세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봐요.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다루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이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 10년을 달력으로만 세요. 연수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에 따르므로(제101조 제4항, 제97조의2 제3항) 증여 등기와 양도 등기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따로따로 비교해요. 규정은 두 세금의 합을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과 비교해요.
  •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받았으니 적용 제외라고 판단해요. 법령이 정한 말은 '실질적으로 귀속'뿐이라,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증여 경위와 대금 흐름을 자료로 함께 확인해요.
  •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증여자 양도소득세로 정산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적용 제외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