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 형제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한 경우
-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팔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검토 대상이에요.
-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될 때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추천 대상 · 형제·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양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이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뜻과 적용 대상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이에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증여받은 사람의 세 부담이 낮아서 증여자가 직접 팔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막는 장치예요.
적용되는 경우를 한 줄로 줄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팔았고, 수증자 쪽 세금(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예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이월과세는 따로 정리돼 있어요). 그 밖의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가 이 글의 대상이에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가리켜요.
| 구분 | 범위 |
|---|---|
|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라 친족관계에 들어가요.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권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배적 영향력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핵심 기준
| 요건 | 내용 |
|---|---|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특수관계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
| 양도 시기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연수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 기준(제101조 제4항, 제97조의2 제3항) |
| 양도 상대방 |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 |
| 세액 비교 |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것 |
세액 비교에서 쓰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수증자 쪽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증여자 쪽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예요(제101조 제2항 각 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같거나 많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효과도 세 가지예요.
-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101조 제3항).
-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요(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적용 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01조 제2항 단서). 법령은 '실질적으로 귀속'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서, 대금 흐름과 증여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간 거래라서 A씨(형)와 B씨(동생)로 가정해요. 숫자는 설명용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증여세 신고세액공제·지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 항목 | 내용 |
|---|---|
| 자산 | 상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 |
| A씨 취득가액 | 2억 원(보유 10년 이상) |
| 증여 | A씨가 동생 B씨에게 증여, 증여일 평가가액 6억 원 |
| 양도 | 증여 2년 6개월 뒤 B씨가 제3자에게 6억 5천만 원에 양도 |
수증자 B씨 쪽 세금이에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공제 | 4촌 이내 혈족 1천만 원(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 1,000만 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6억 원 - 1,000만 원 | 5억 9천만 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9,000만 원 + (5억 9천만 원 - 5억 원) × 30% | 1억 1,700만 원 |
| B씨 양도차익 | 6억 5천만 원 - 6억 원(증여일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 5,000만 원 |
| B씨 양도소득세 | 5,000만 원 × 15% - 126만 원(보유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 | 624만 원 |
| B씨 세금 합계 | 1억 1,700만 원 + 624만 원 | 1억 2,324만 원 |
증여자 A씨가 직접 팔았다고 보면 양도차익은 6억 5천만 원 - 2억 원 = 4억 5천만 원이고, 세액은 4억 5천만 원 × 40% - 2,594만 원 = 1억 5,406만 원이에요. B씨 쪽 합계(1억 2,324만 원)가 이보다 적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돼요. 결과는 아래와 같아요.
- A씨가 양도소득세 1억 5,406만 원을 부담하고 B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져요.
- B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B씨의 합계가 직접 양도 세액 이상이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B씨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유지돼요.
기본세율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의 현행 표(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2,594만 원)를 썼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자 쪽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점이 계산 결과를 바꾸니 두 쪽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형제·삼촌 같은 친족에게 증여하면 이월과세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봐요.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다루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이 규정이 따로 적용돼요.
- 10년을 달력으로만 세요. 연수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에 따르므로(제101조 제4항, 제97조의2 제3항) 증여 등기와 양도 등기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따로따로 비교해요. 규정은 두 세금의 합을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과 비교해요.
-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받았으니 적용 제외라고 판단해요. 법령이 정한 말은 '실질적으로 귀속'뿐이라,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증여 경위와 대금 흐름을 자료로 함께 확인해요.
-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증여자 양도소득세로 정산돼요.
관련 문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무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양도
- 부동산 증여 세무 — 부동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 가족 간 거래 세무 — 매매·증여·대여의 함정
- 증여세 기본 세무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 양도 보유기간 통산 세무 — 증여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