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출자금 배당 과세특례 — 2천만 원 이하 출자금, 일반 5%·9% 분리과세와 농어민·서민 2028년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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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25년 말까지 출자한 분은 비과세이고, 2026년 출자분은 5%, 2027년 이후 출자분은 9%로 원천징수된 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2.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나 소득기준(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충족자는 2026~2028년 출자분이 비과세예요.
  3. 소득기준 대상자는 소득확인증명서나 국세청장 확인 절차로 요건을 입증해요.

추천 대상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출자한 개인 조합원과 조합의 출자·배당 업무 담당자

조합 출자금 배당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출자한 사람이 받는 출자금 배당과, 조합 사업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 받는 이용고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따로 과세 방식을 정해 두었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적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갖춘 출자금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일 것
  • 조합 종류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 하나일 것
  •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출자금일 것

대상 소득(조문의 용어로 배당소득등)에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조합원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 모두 들어가요.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는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과세 방식은 언제 출자했는지와 누가 출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출자 시점별 일반 기준(제1항)

출자 시점처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자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

제1항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세율이고, 이 배당소득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소득세법상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농어민·서민 조합원의 우대 기준(제2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2항이 새로 생겼어요. 다음 거주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대상요건
조합원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원(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
소득기준 ①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기준 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조합원 요건이나 소득기준 ①②중 하나를 갖추면 돼요.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에요.

출자 시점(제2항 해당자)처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자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

제2항 해당자는 제1항보다 비과세 출자 기간이 2028년 말까지 길어요. 같은 사람의 출자 시점이 다르면 출자한 해마다 적용 세율이 달라져요.

소득기준 확인 절차

소득기준으로 제2항 특례를 받으려는 출자자는 아래 순서를 따라요(시행령 제82조의5 제3항~제6항).

  1. 출자자가 세무서장에게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요.
  2. 또는 조합등이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소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요.
  3. 국세청장은 출자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과를 조합등에 통보해요.
  4. 출자자는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요.

조합원 요건으로 제2항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이 소득 확인 절차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처리 예시

아래는 설명용 가정이에요. 조합의 실제 배당률은 총회에서 정해져요.

사례 1. 신용협동조합 출자자 갑

갑은 2026년 3월에 신용협동조합에 1,500만 원을 출자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8천만 원이에요. 신용협동조합은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의 조합이 아니고 갑은 소득기준도 넘으니 제1항이 적용돼요. 연 배당률 3%를 가정하면 배당은 45만 원이고, 2026년 출자분이라서 5%인 2만 2,500원이 원천징수돼요. 일반 세율 14%였다면 6만 3,000원이니 차이는 4만 500원이에요.

구분금액
출자금1,500만 원
배당(가정 3%)45만 원
원천징수(2026년 출자분 5%)2만 2,500원
일반 세율(14%) 적용 시6만 3,000원

사례 2. 지역농협 조합원 을

을은 지역농협 조합원이고 2026년 4월에 1,000만 원을 출자했어요. 제2항 제1호 가목의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분의 배당소득등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같은 을이 2029년에 500만 원을 더 출자하면 그 출자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등은 100분의 5가 적용돼요.

사례 3. 소득기준으로 확인받는 병

병은 새마을금고 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6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제2항 가목의 조합이 아니지만, 소득기준 ①을 갖춰서 제2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확인증명서를 새마을금고에 내거나 새마을금고가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일반 구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완전 정리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26년부터 모든 출자 배당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고 생각해요. 제1항은 5%·9%의 낮은 세율이고, 제2항 해당자는 2028년 출자분까지 비과세예요.
  • 출자 시점이 아니라 배당을 받은 해로 세율을 정해요. 법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의 출자 시점으로 구분해요. 2025년 말까지 출자한 분과 2026년 이후 출자한 분은 같은 조합이어도 적용이 달라요.
  •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이면 제2항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조합원 요건으로 정한 조합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에요. 신협·새마을금고 출자자는 소득기준을 갖춰서 확인받아야 해요.
  • 소득기준을 현재 연도 소득으로 판단해요. 조문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여러 조합 출자금을 따로 계산해요. 2천만 원 한도는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에요.
  • 이용고배당을 빼고 출자금 배당만 확인해요. 조문은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도 같은 특례의 대상으로 정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조합 출자금 배당 과세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출자 시점별 일반 기준(제1항)
  • 농어민·서민 조합원의 우대 기준(제2항)
  • 소득기준 확인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