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퇴직소득공제-세율 4단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란?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 기간을 반영한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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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상
퇴직소득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돼요.
| 과세 대상 | 비고 |
|---|---|
| 근로계약 종료로 지급받는 퇴직금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
|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 |
|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DB형) 일시금 수령액 | DC형 운용수익 포함 |
| 임원 퇴직금 (한도 내 금액) | 정관·주총 결의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처리 |
아르바이트·단기계약직도 퇴직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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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1단계: 퇴직소득 확인
지급할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재해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소득이에요.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공제를 받아요.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 |
근속연수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
3단계: 환산급여 계산 및 퇴직소득공제 적용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환산급여에서 아래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요.
| 환산급여 구간 | 공제 금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x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x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x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x 35% |
환산과세표준 = 환산급여 - 퇴직소득공제
4단계: 세율 적용 및 세액 환산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을 환산과세표준에 적용해요.
| 환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분은 45%) | 42% (10억 원 초과 45%)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6,594만 원) |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해 최종 원천징수액을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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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홍길동 퇴직 사례
홍길동 씨는 ㈜예시상사에서 2010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총액은 4,800만 원이에요.
기본 정보
- 근속연수: 16년 (2010년 3월 ~ 2026년 2월)
- 퇴직소득: 4,800만 원 (비과세 항목 없음)
1단계: 퇴직소득 확인
- 퇴직소득 = 4,800만 원
2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
- 근속연수 16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구간
- 공제액 = 1,500만 원 + 250만 원 x (16 - 10) = 1,5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3단계: 환산급여 및 퇴직소득공제 계산
- 환산급여 = (4,800만 원 - 3,000만 원) / 16 x 12 = 1,800만 원 / 16 x 12 = 1,350만 원
-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 1,350만 원,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구간)
- 공제액 = 800만 원 + (1,350만 원 - 800만 원) x 60% = 800만 원 + 330만 원 = 1,130만 원
- 환산과세표준 = 1,350만 원 - 1,130만 원 = 220만 원
4단계: 세율 적용 및 환산
- 환산과세표준 220만 원 → 1,400만 원 이하 구간 → 세율 6%
- 환산산출세액 = 220만 원 x 6% = 132,000원
-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132,000원 / 12 x 16 = 176,000원
- 지방소득세 = 176,000원 x 10% = 17,600원
- 최종 원천징수액 = 193,600원
- 실수령 퇴직금 = 4,800만 원 - 193,600원 = 47,80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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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절차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세 신고 클릭
- 귀속 연월·지급 연월 입력 (퇴직금 지급일 기준)
- 소득 종류 '퇴직소득' 선택 후 인원·지급액·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퇴직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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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퇴직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돼요.
| 가산세 종류 | 계산 기준 |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경과일수 (한도: 미납세액의 10%)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 x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176,000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 x 3% = 5,280원에 176,000원 x 0.022% x 30일 = 1,161원을 더해 총 6,441원의 가산세가 붙어요(한도 17,6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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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퇴직금이 작아 세금이 0원이 나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퇴직소득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Q2.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포함하나요?
네.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등 법정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해요. 단,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나 결근 기간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3.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 관계 종료에 따른 금원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근속연수 1년 미만이어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계산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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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만 계산 (월 미반영)
입사일이 3월이고 퇴직일이 2월이면 딱 정수 연도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하도록 규정해 있어요. 예를 들어 근속기간이 15년 3개월이면 16년으로 계산해야 해요.
실수 2: 지방소득세를 퇴직소득세에 포함시켜 납부
퇴직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달라요.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원천세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실수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혼동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납부는 빨리 해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까지 여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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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 [ ] 퇴직금 지급 확정 후 근속연수 월 단위까지 정확히 산정 (1년 미만 올림 적용)
- - [ ] 근속연수공제 구간 확인 후 공제 금액 계산
- - [ ] 환산급여 계산 후 퇴직소득공제 구간 대입해 환산과세표준 확인
- - [ ] 퇴직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10%) 분리하여 각각 납부처 확인
- - [ ] 지급일이 속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 -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일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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