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공제 계산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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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급여에서 일한 햇수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으로, 2023년 개정 구간표(5년 이하·6~10년·11~20년·20년 초과)로 계산하며 근속이 길수록 커져 환산급여 단계의 세금을 낮춰요.

근속연수공제 계산 (퇴직소득세)란?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퇴직소득세)을 계산할 때, 오래 일한 대가가 한꺼번에 들어온 점을 감안해 일한 햇수(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몇 년 일했으니 이만큼은 세금 없이 인정해 드립니다" 하고 깎아 주는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은 여러 해 쌓인 돈이 한 번에 지급돼요. 그런데 그 큰 금액에 일반 소득세율(누진세율)을 그대로 붙이면 세금이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①근속연수공제로 먼저 한 덩어리를 빼고 ②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는(환산급여) 구조를 둬요. 근속연수공제는 이 계산의 가장 앞단이에요. 여기서 뺀 뒤에 환산급여를 구하니까, 근속연수공제가 클수록 뒤 단계의 과세표준도 함께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3년부터 이 공제액이 커지도록 개정돼서, 예전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었어요.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근속연수공제는 일한 햇수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올라갈수록 한 해당 빼 주는 금액이 커지는 계단식 구조예요. 2023년 개정 기준의 구간표는 아래와 같아요.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계산식)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년~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년~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계산 규칙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년 3개월이면 8년으로 봐요.
  • 공제액은 위 구간표의 누적 방식이에요. 예컨대 15년이면 "1,500만원 + 250만원 × (15−10)"으로 앞 구간까지 쌓인 금액을 이어받아요.

근속 15년 퇴직 계산 예시

근속 15년 3개월 만에 퇴직한 김주임님을 볼게요.

  • 근속연수: 15년 3개월 → 16년(1년 미만 올림)
  • 16년은 "11년~20년" 구간이므로: 1,500만원 + 250만원 × (16 − 10)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즉, 퇴직급여에서 3,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 단계(환산급여)를 계산해요.

만약 같은 김주임님이 근속 3년 만에 그만뒀다면 공제는 "100만원 × 3 = 300만원"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훨씬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예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근속연수공제는 단독으로 끝나는 계산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전체 순서의 첫 단계예요. 흐름은 이래요.

  1. 근속연수 확정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2. 근속연수공제 산정 — 위 구간표로 공제액 계산.
  3.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 환산급여 세무에서 이어져요.
  4. 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5. 연분연승(÷12 × 근속연수)으로 최종 퇴직소득세 확정.

실무에서는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관련 자동계산)에 퇴직급여와 입·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최종 세액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이 계산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공제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자체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이에요. 다만 다음이 틀어지면 세액이 잘못 계산돼요.

  • 근속연수를 잘못 잡으면 공제액과 세금이 모두 틀려져요. 특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세는지(정산 시점 리셋) 여부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져요.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잘못 떼어 적게 냈다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정확한 가산세율·계산은 국세청 안내 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상세 문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제가 "근속연수 × 얼마"로 단순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단가가 커지는 계단식(누적)이에요. 20년을 넘기면 한 해당 300만원씩 빠져 특히 유리해져요.
  • 개월 수를 버림 처리해요. 1년 미만은 반드시 올림이에요. 7년 1개월도 8년으로 계산돼 공제가 한 구간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 2023년 개정 전 옛 공제액으로 계산해요. 개정으로 공제가 커졌으니 옛 표를 쓰면 세금을 과다 계산하게 돼요. 정확한 최신 수치는 국세청 또는 소득세법을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헷갈려요. 근속연수공제는 앞단에서 근속 햇수로 빼는 금액, 환산급여공제는 그 뒤 환산급여 단계에서 다시 빼는 별도 공제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7-05문서 발행

목차

  • 근속연수공제 계산 (퇴직소득세)란?
  •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 근속 15년 퇴직 계산 예시
  •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 공제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