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액정산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는 방법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3분근거 9건
요약
  1.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두 퇴직소득을 합계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2. 정산할 때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기간과 지급할 기간의 월수를 합산해 중복되는 월수를 뺀 값이라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할 때보다 공제가 커지고 세율은 낮아져요.
  3.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같이 특별징수하고, 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추천 대상 ·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직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계 담당자와 원천징수 담당자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뜻과 적용 대상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퇴직자가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받을 퇴직소득을 하나로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빼서 원천징수하는 절차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이에요.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은 낮아지는 구조라서, 중간정산으로 나눠 받은 퇴직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합쳐서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커져요. 정산은 이 차이를 마지막 퇴직 때 바로잡는 장치예요. 같은 구조의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있어요.

정산 대상이 되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법에서 두 갈래로 정해요.

구분내용근거
해당 과세기간 지급분퇴직하는 해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같은 근로계약 지급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 "근로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4항이 풀어 줘요.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고,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 사유(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 체결하는 계약도 포함해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일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정산의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중간정산 때 퇴직금을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있어요. 이 규정 때문에 중간정산 당시에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마지막 퇴직 때 정산이 필요해져요. 중간정산의 허용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정산 계산의 뼈대는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이에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빼요.

항목기준근거
정산 요건퇴직자의 이미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세액 계산 대상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정산 소득세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세액을 뺀 금액시행령 제203조 제1항
근속연수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월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시행령 제203조 제3항
환급이연퇴직소득이 있고 합계 기준 세액이 이미 지급된 세액보다 적을 때 일정 금액 환급시행령 제203조 제2항

합계액 기준 세액은 퇴직소득공제와 세율을 거쳐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 환산급여 공제액을 빼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근속연수를 곱하게 해요.

근속연수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봐요(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 공제만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근속연수공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정산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정산으로 나온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해요.

정산 절차와 신고

순서할 일근거
1퇴직자가 제출하는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2두 기간의 근속월수 합산과 겹치는 월수 제외시행령 제203조 제3항
3두 퇴직소득의 합계에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적용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4합계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퇴직소득세 차감시행령 제203조 제1항
5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6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7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명세서 작성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퇴직소득 중에 연금계좌로 이체해 과세를 미룬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붙어요. 합계 기준 세액이 이미 지급된 세액보다 작으면, 일부를 환급해요(시행령 제203조 제2항).

환급액은 ①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합계 기준 세액을 뺀 금액과 ②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중 적은 금액이에요.

이때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①이 ②보다 큰 초과분은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으로 계산해 지급명세서에 반영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요(시행령 제203조 제5항). 이연퇴직소득의 일반 흐름은 퇴직금 연금 수령 분리과세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A는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해 2021년 3월 31일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2,5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3월 31일에 퇴사하면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 6,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요(근속 60개월 + 60개월, 겹치는 기간 없음). 퇴직금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1단계 — 중간정산 때 낸 세액 (근속 5년, 2,500만원)

항목계산금액
근속연수 공제100만원 × 55,000,000원
환산급여(25,000,000 − 5,000,000) × 12 ÷ 548,000,000원
환산급여 공제8,000,000 + (48,000,000 − 8,000,000) × 60%32,000,000원
과세표준48,000,000 − 32,000,00016,000,000원
환산산출세액840,000 + (16,000,000 − 14,000,000) × 15%1,140,000원
산출세액1,140,000 ÷ 12 × 5475,000원

2단계 — 정산하지 않고 퇴직금만 따로 계산할 때 (근속 5년, 6,000만원)

항목계산금액
근속연수 공제100만원 × 55,000,000원
환산급여(60,000,000 − 5,000,000) × 12 ÷ 5132,000,000원
환산급여 공제61,700,000 + (132,000,000 − 100,000,000) × 45%76,100,000원
과세표준132,000,000 − 76,100,00055,900,000원
환산산출세액6,240,000 + (55,900,000 − 50,000,000) × 24%7,656,000원
산출세액7,656,000 ÷ 12 × 53,190,000원

따로 계산하면 두 번의 세액 합계가 475,000원 + 3,190,000원 = 3,665,000원이에요.

3단계 — 합산 정산 (근속 120개월 = 10년, 합계 8,500만원)

항목계산금액
근속연수 공제5,000,000 + 2,000,000 × (10 − 5)15,000,000원
환산급여(85,000,000 − 15,000,000) × 12 ÷ 1084,000,000원
환산급여 공제45,200,000 + (84,000,000 − 70,000,000) × 55%52,900,000원
과세표준84,000,000 − 52,900,00031,100,000원
환산산출세액840,000 + (31,100,000 − 14,000,000) × 15%3,405,000원
합계 기준 산출세액3,405,000 ÷ 12 × 102,837,500원
정산 소득세2,837,500 − 475,0002,362,500원
지방소득세2,362,500 × 10%236,250원

정산하면 퇴직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2,362,500원이고, 중간정산 때 낸 475,000원을 더한 총 소득세는 2,837,500원이에요. 따로 계산한 3,665,000원보다 827,500원이 줄어요.

퇴직금 지급일 분개 (퇴직금 6,000만원,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퇴직급여60,000,000원
대변예수금 (소득세 2,362,500원 + 지방소득세 236,250원)2,598,750원
대변보통예금57,401,250원

지방소득세 236,250원은 소득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번 퇴직금만 계산해요. 정산은 퇴직자의 영수증 제출이 전제라서, 영수증이 없으면 법 제148조 제1항의 정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요. 퇴직 면담 단계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영수증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
  • 근속연수를 이번 기간만으로 계산해요. 정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기간과 이번 기간의 월수를 합산하고 겹치는 월수를 뺀 값이에요(시행령 제203조 제3항). 예시처럼 5년과 5년이 합쳐 10년이 돼야 하는데 5년으로 계산하면 공제가 작아져 세금이 커져요.
  • 합계 기준 세액이 아니라 이번 퇴직금 세액에서 이전 세액을 빼요. 이전 세액을 빼는 대상은 합계액으로 계산한 세액이에요. 예시에서 따로 계산한 3,190,000원에서 475,000원을 빼면 2,715,000원이라서 정산 소득세 2,362,500원보다 많이 걷게 돼요.
  • 정산 소득세만 떼고 지방소득세를 빼먹어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이연퇴직소득이 섞인 경우를 일반 정산과 똑같이 처리해요. 이미 받은 퇴직소득 중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이 있다면 환급과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 계산이 따로 붙어요(시행령 제203조 제2항·제5항).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섞어요. 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정산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정산 절차와 신고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