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요약
- 사업소득 지급 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의 내용과 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을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야 해요. 현재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이 자료가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자료로 쓰입니다. 원천징수 방법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 정리해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법인 |
| 서식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
| 연간 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냈다면 제출 면제 |
| 예외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연간 명세서 모두 제출 |
| 방법 | 홈택스 전자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항목
- 수령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업종 구분 코드(강사·디자이너 등)
- 지급 연월·지급 금액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강사 보수 지급 시 제출 예시
5월 12일에 강사에게 300만 원을 주고 99,000원을 뗐다면, 6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6월 30일까지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에 그 강사의 인적사항과 300만 원, 소득세 90,000원·지방소득세 9,000원을 적어 내요. 원천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인원·금액과 명세서 합계가 같아야 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미제출 | 지급액의 0.25% |
|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 | 지급액의 0.125% |
| 불분명·사실과 다름 | 해당 지급액의 0.25%(불분명 금액이 전체의 5% 이하이면 제외) |
예시의 300만 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7,500원, 7월 중에 늦게 내면 3,750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인원이 많으면 커지고, 받는 사람의 소득 자료가 빠져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심사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명세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그달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
| 2 | 수령자 인적사항·업종 코드를 확인합니다 |
| 3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 4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5 | 원천세 신고서와 명세서 합계를 대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해요.
Q2.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내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
Q3. 잘못 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해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위험이 줄어들어요. 매월 관리 방법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를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