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몫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냈을 때 — 근로소득 합산·원천징수·연말정산 공제
-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면 사용자 부담 몫에 대한 비과세와 달리 직원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요. 월 기본급 3,000,000원 직원의 대납액은 월 약 29만 원이고, 보험료 공제를 받아도 연 세금이 약 49만 원 늘어나는 단순 비교 결과가 나와요.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 드리겠다"고 약속하거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맞추되 보험료 공제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몫 공제가 사라지니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이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회사가 원래 내야 할 몫을 내는 것과 직원이 내야 할 몫을 대신 내 주는 것이 다르게 취급돼요. 앞의 것은 일부 비과세로 열거돼 있지만, 뒤의 것은 열거돼 있지 않아 급여로 합산할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지,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대납은 월 급여의 원천징수, 연말정산, 법인의 손금 처리, 누락했을 때의 가산세가 모두 함께 걸리는 문제입니다.
회사 몫과 직원 몫의 과세 구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 비과세로 열거해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원래 부담해야 하는 몫이 직원의 급여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몫은 달라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주택수당, 휴가비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열거해요. 직원이 갚아야 할 채무를 회사가 대신 갚는 것은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비과세 열거에 없는 이상 급여와 같은 성질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누가 내야 하는 몫인가 | 직원 근로소득 처리 |
|---|---|---|
|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회사 몫 | 사용자 |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직원 몫을 회사가 부담 | 근로자 | 급여에 합산(제20조 제1항 제1호) |
| 국민연금 직원 몫을 회사가 부담 | 근로자 | 급여에 합산(같은 취지) |
| 직원 몫을 급여에서 공제 | 근로자 | 급여에서 공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월 급여 처리 순서
대납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급여 대장을 만드는 방식이 가장 단순해요. 대납액을 급여에 더한 다음, 같은 금액을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로 다시 빼요. 이렇게 하면 직원이 받는 현금은 늘지 않지만 과세 대상 급여는 대납액만큼 커져요.
- 해당 월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를 확정해요.
- 급여 항목에 '보험료 대납수당' 같은 이름으로 그 금액을 더합니다.
- 더한 금액을 포함한 급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공제 항목에는 보험료를 평소처럼 넣어 급여명세서가 일반 직원과 같은 형태로 나가도록 해요.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제1항).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기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2항).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직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대납수당을 보수에 넣을지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보수 신고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요.
㈜예시상사 월 급여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 한 명에게 월 기본급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직원 몫 4.75%, 건강보험 직원 몫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에 따른 직원 몫 보험료를 전부 대납하는 경우입니다. 보수는 대납수당을 제외한 3,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월 금액 |
|---|---|---|
| 국민연금 직원 몫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직원 몫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원 몫 |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
| 고용보험 직원 몫 | 3,000,000원 × 0.9% | 27,000원 |
| 직원 몫 합계(월 대납액) | 위 4개 합산 | 약 291,520원 |
| 과세 대상 월 급여 | 3,000,000원 + 291,520원 | 3,291,520원 |
1년 기준으로 보면 대납액은 291,520원 × 12개월 = 3,498,240원입니다. 연간 총급여는 36,000,000원에서 39,498,240원으로 늘어나요.
회계처리는 급여를 대납수당 포함 금액으로 인식하고, 대납수당과 같은 금액을 예수금(4대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급여 | 3,291,520원 |
| 대변 | 예수금(4대보험 직원 몫) | 291,520원 |
| 대변 |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액 |
| 대변 |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 3,000,000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 |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와 세금 증가분
대납액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했다면 같은 금액을 직원이 부담한 보험료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처리입니다.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제52조 제1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위 예시에서 직원의 연간 공제액은 국민연금 1,710,000원(142,500원 × 12)과 나머지 세 보험 1,788,240원(149,020원 × 12)입니다.
대납을 하면 공제는 그대로인데 총급여만 늘어나요. 총급여 15,000,000원 초과 45,000,000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7,500,000원에 15,000,000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이므로, 늘어난 3,498,240원 중 약 85%인 2,973,504원만큼 근로소득금액이 커져요. 이 직원의 과세표준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의 15% 세율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는 약 446,00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연 약 49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대신 직원에게 이만큼의 세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계산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와 다른 공제를 제외한 단순 비교이므로, 실제 증가액은 직원의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직원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측 처리와 지급명세서
직원 대납액을 급여로 처리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손금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보험료 대납을 상여로 보면 지급기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급여에 합산한 대납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에도 들어가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대납액을 빼고 낸 지급명세서는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납액을 빠뜨렸을 때 가산세
대납액을 급여로 보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직원 몫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액을 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것이 돼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미납세액의 3%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개월 수에 따른 가산액이 더해지고, 전체 가산세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1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이면 0.5%)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회사가 직원 몫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급여에 넣지 않음 | 대납액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포함 |
| 사용자 부담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직원 몫 대납도 비과세로 판단 | 제12조 제3호 너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해당, 직원 몫 대납은 과세 대상 |
| 대납액을 합산하고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넣지 않음 | 근로자 부담 보험료로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적용 |
| 대납 약속만 구두로 하고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적지 않음 | 대납 대상 보험과 금액 기준을 계약서나 임금 규정에 명시 |
| 대납액이 늘어나면 직원 세금도 늘어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음 | 채용 시 연 세 부담 증가분을 함께 설명 |
도입 전 체크리스트
- 대납할 보험 종류(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와 대상 직원을 정했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임금 규정에 대납 근거와 금액 기준이 적혀 있습니까.
- 급여 프로그램에 '보험료 대납수당'을 과세 지급 항목으로 등록했습니까.
- 대납액을 포함한 급여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연말정산에서 직원 몫 보험료를 공제 항목에 넣었습니까.
-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에 대납액이 들어갔습니까.
- 임원이 포함돼 있다면 급여지급기준과 손금 여부를 확인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