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자를 채용한 달의 급여 처리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신청과 원천징수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회사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직원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연구소에서 5년 넘게 일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첫 급여를 지급하려는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은 직원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징수해야 해요. 급여일까지 서류가 없으면 첫 달부터 감면 없이 원천징수하게 되고,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이미 고른 직원이라면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감면 요건에 맞는 서류와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해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국인기술자로 규정해요.
| 유형 | 요건 |
|---|---|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제공자(제1호)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계약금액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 |
| 연구개발 인력(제2호) |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는 취득 전 경력 포함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없을 것,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 호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대안으로 연구개발특구 등에 있는 기관에서 교수(E-1) 체류자격으로 교육·지도에 종사하는 사람도 해당) |
| 우수 해외인재(제3호)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
제2호의 연구원 요건에서 행정 사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돼요. 국외 경력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되 학위 취득 기간과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뺍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채용 전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서 연구 업무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면 신청서를 낼 때 서류가 부족해 헤매는 일이 줄어들어요.
감면율과 감면 기간
제18조 제1항 본문의 감면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입니다.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고,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해요. 2026년 10월 현재 규정이므로, 2027년 1월 이후에 처음 근로를 시작하는 직원은 이 조문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 이후 입사 예정자가 있다면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하셔야 해요.
같은 항 단서에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더 높은 감면율(70%)이 있으나,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금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감면율 | 소득세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본문 |
| 감면 기간 |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같은 항 본문 |
| 최초 근로 제공일 한도 | 2026년 12월 31일 이전 | 같은 항 본문 |
| 원천징수 처리 | 징수할 소득세에서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 | 같은 조 제3항 |
| 신청 기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채용 첫 달 급여 처리 순서
감면은 회사가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므로, 급여 마감 전에 신청서가 확보돼 있어야 해요. 권장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확정 직후 직원의 학위증명서, 국외 연구 경력증명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소속 확인 서류를 요청해요.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유형이면 학위증명서, 국외 기관 경력증명서(직원 이름, 기관 명칭과 주소, 근무 기간, 근무 부서, 연구 분야, 부서 책임자 확인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소속 증빙을 갖춥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5항). 제3호 우수 해외인재 유형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직원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회사가 받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감면세액(50%)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간 산출세액 계산에도 같은 감면을 반영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의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이 방식을 적용할 때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일부 복리후생 급여 제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제18조의 50% 감면은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감면을 받으려면 단일세율을 신청하지 않아야 해요. 단일세율은 직원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18조의2 제5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갈려요. 단일세율은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19%로 고정되므로 연봉이 아주 높은 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고, 감면은 누진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줄이므로 그 아래 소득 구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숫자로 비교해서 직원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상사 채용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1월 3일에 자연계 석사 학위가 있고 국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6년 연구원으로 일한 외국인 엔지니어를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해요. 월 급여 6,000,000원(연 72,000,000원)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은 없고, 비과세 급여도 없다고 둬요.
| 항목 | 내용 |
|---|---|
| 최초 근로 제공일 | 2026년 11월 3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라 대상 |
|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11월)의 다음 달인 2026년 12월 10일 |
| 감면 종료 시점 |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36년 11월 |
연간 세금을 감면 방식과 단일세율 방식으로 나눠 비교해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5,000,000원 초과 100,000,000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12,000,000원과 45,000,000원 초과분의 5%의 합)을 적용했고, 2026년 요율의 직원 몫 4대보험 연 6,996,480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반영한 개략치입니다. 세액공제는 제외했습니다.
| 계산 단계 | 감면 방식 | 19% 단일세율 |
|---|---|---|
| 총급여 | 72,000,000원 | 72,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3,350,000원(12,000,000원 + 27,000,000원 × 5%) | 적용하지 않음 |
| 4대보험 직원 몫·본인 기본공제 | 6,996,480원 + 1,500,000원 공제 | 적용하지 않음 |
| 과세표준 | 50,153,520원 | 해당 없음 |
| 산출세액 | 6,276,844원(50,153,520원 × 24% - 5,760,000원) | 13,680,000원(72,000,000원 × 19%) |
| 감면 후 소득세 | 약 3,138,422원(산출세액의 50%) | 13,680,000원 |
이 가정에서는 감면 방식이 단일세율보다 연간 약 1,054만 원 적습니다. 세율 구간이 훨씬 높은 연봉에서는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직원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는 연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개략치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로 조회한 값을 쓰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제외했습니다.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급여 | 6,000,000원 |
| 대변 | 예수금(소득세, 감면 반영) | 약 261,500원 |
| 대변 | 예수금(4대보험 직원 몫) | 583,040원 |
| 대변 | 보통예금(실지급액) | 약 5,155,460원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외국인 직원이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하고 첫 달 급여를 감면 없이 원천징수 | 신청서를 받아 제출한 뒤 감면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
|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서 제출을 미룸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 학위증명서만 받고 국외 연구 경력증명서와 연구소 소속 증빙을 빠뜨림 |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의 서류 3종을 함께 제출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신청한 직원에게도 감면을 같이 적용 | 단일세율 적용 시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 |
| 2027년 이후 입사자에게도 같은 감면이 있다고 안내 |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
|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감면 적용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 확인 |
채용 전 체크리스트
- 직원이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했습니까.
- 학위증명서, 국외 연구 경력증명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소속 증빙을 받았습니까.
-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입니까.
-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까.
- 직원이 19% 단일세율을 신청했는지, 신청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했습니까.
- 급여 프로그램에 감면율 50% 적용 설정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