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소득을 지급하는 쪽(회사·사업자·법인)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야 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안 하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와 대납 책임을 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의무자는 남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지급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넘겨주는 심부름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득을 받는 소득자(직원·프리랜서·예금주 등)이지만, 나라가 소득자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며 세금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창구에서 미리 떼어 내게 하는 방식이 원천징수이고, 그 떼는 일을 법으로 떠맡은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세금을 떼는 절차·계산·서식 자체는 원천징수 문서에서 다루고, 이 글은 "누가 그 의무를 지는가"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초점을 둬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면 개인·법인·단체를 가리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익을 남기지 않는 단체여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의무가 생겨요.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대표적인 지급 예시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득자)
회사·법인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근로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용역비, 아르바이트 급여프리랜서·직원
병원·학원·교회 등 단체강사료, 자문료, 사례금강사·전문가
은행·금융회사예금 이자, 배당예금주·주주

핵심은 "세금을 떼야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카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주면, 사업자등록 규모와 무관하게 그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구체적 예시 하나로 보면, 회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용역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사는 전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을 뗀 나머지를 지급하고, 뗀 금액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요. 여기서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디자이너가 소득자입니다. 적용되는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므로 원천징수세율 총정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천징수·신고·납부 절차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뗀다 —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지급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2. 신고·납부한다 — 뗀 세금을 모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하고 납부해요. 보통 세금을 뗀 달의 다음 달에 신고·납부하며, 요건을 갖추면 반기(6개월)마다 모아서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3. 자료를 제출한다 —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해요. 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고·납부와 자료 제출은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세금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납부하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원천세 환급과 지방소득세 환급를 참고해 주세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할지는 소득세 납세지(신고·납부 관할 판단) 기준을 따라요.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승인을 받아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때 지급자 책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소득자가 아니라 떼야 했던 지급자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것이 원천징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 대신 물어야 해요 — 세금을 떼지 않았거나 덜 뗐다면, 지급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해요. 소득자에게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국세청에 대한 1차 책임은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 가산세가 붙습니다 — 뗀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신고·자료 제출을 빠뜨리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금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책임 자체를 법으로 진 것이므로 불이행 시 부담은 고스란히 지급자에게 돌아옵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한 금액(미납세액의 10% 한도)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나는 해당 없다" —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 지급 사실에서 생겨요. 단체·개인도 지급하면 의무자가 돼요.
  •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안 떼고 전액 지급 — 나중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가 세금과 가산세를 대신 부담하게 돼요. 지급 단계에서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처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공제와 원천세 신고를 참고해 주세요.
  • 뗀 세금을 회사 자금처럼 늦게 납부 — 세금을 떼어 놓고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떼어 둔 돈은 회사 것이 아니라 맡아 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림 — 세금은 냈는데 누구에게 줬는지 보고하는 지급명세서를 놓쳐 별도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문서 발행

목차

  • 원천징수의무자란?
  •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 원천징수·신고·납부 절차
  • 의무 불이행 때 지급자 책임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