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제
- 돈을 실제로 안 줬어도 정해진 시점이 오면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때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는 규정 — 미지급 상여·미지급 배당이 대표 사례입니다. 자세한 시점 기준은 원천징수의무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시기의제란?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는 급여·상여·배당 같은 소득을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이 정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 지급한 것으로 본다(의제한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의제(擬制)'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법이 그렇다고 간주한다는 뜻이고, '지급시기'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말해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회사 등)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돈을 줄 때 세금을 떼야 하지만, 회사가 소득을 장부에는 확정해 놓고 지급만 미루면 원천징수가 무한정 늦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지급시기의제는 바로 이 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급을 미뤄도 정해진 시점이 오면 자동으로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도록 해서, 세금을 제때 걷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핵심은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라는 시점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어도 원천징수 의무는 이미 생긴 것으로 처리돼요.
소득별 지급 의제 시점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소득도 지급한 것으로 봐요.
| 소득 종류 | 대표적인 의제 시점(개념) |
|---|---|
| 근로소득(급여·상여) | 1~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상여 |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봄(11~12월 결정분은 다음 해 2월 말일) |
| 법인의 이익처분 상여 | 결산 때 이익처분으로 상여를 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봄 |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례는 '미지급 상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2월에 직원에게 성과급 500만 원 지급을 확정해 회계 장부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두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실제 지급은 이듬해로 미뤘다고 해봅시다. 12월분 근로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135조), 늦어도 그때 그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그해 귀속 연말정산에도 반영해야 해요.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미루면 안 됩니다.
의제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성과급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의제 시점의 원천징수 처리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오면, 실제 지급했을 때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해요.
- 의제된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요. 근로소득이면 간이세액표·연말정산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배당이면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해요.
-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이며,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 내역을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해요. 실제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의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판단해요.
- 미지급 상여처럼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그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에 함께 반영해요.
신고·납부 기한은 의제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 단위 기한을 따릅니다.
원천징수를 미뤘을 때 가산세
지급시기의제 시점이 왔는데도 "아직 돈을 안 줬으니 원천징수도 나중에"라고 미루면,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이 돼요.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하고(납세고지 전까지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전체 50% 한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붙습니다. 지급을 미룰수록 일수만큼 부담이 늘어나요. 세금 부담을 지는 주체는 소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제로 안 줬으니 원천징수도 없다"고 미루는 경우: 지급시기의제의 핵심은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시점이 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지급 상여를 장부에만 잡아 두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해요.
- 인정상여와 혼동하는 경우: 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대표자 세금는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회사 자금이 대표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처분 절차입니다. 반면 지급시기의제는 이미 확정된 미지급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언제로 볼지 정하는 시점 규정으로,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달라요.
- 귀속 연도를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잡는 경우: 의제된 시점이 속한 연도가 귀속 연도입니다. 실제 지급이 이듬해로 넘어가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의제 시점 기준으로 처리해야 해요.
- 배당의 미지급을 방치하는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도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배당을 결정만 하고 지급을 미룬 채 원천징수를 잊는 일이 없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