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징수
-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 한 종류입니다.
- 배당소득 자체는 배당소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이자와 배당 합산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봅니다.
추천 대상 · 배당 결의, 주주 배당 지급, 원천세 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검토하는 법인 경리 담당자와 주주
배당소득 원천징수란?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주가 회사 이익을 나눠 받아 생기는 소득이고,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지급,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결의 없이 송금만 하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주주별 원천징수 세율
| 받는 주주 | 원천징수 |
|---|---|
| 개인 거주자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 비거주자(외국인 등) | 20%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 국내 법인 주주 | 원천징수하지 않음(받은 법인이 법인세로 신고) |
계산 예시: 개인 주주 두 명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면 각 154만원(소득세 140만원 + 지방소득세 14만원)을 떼고 846만원씩 지급해요. 회사는 모두 308만원을 신고·납부해요.
배당 원천징수 신고 절차
-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겨요.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절차와 세무처리를 봐요.
- 배당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해요.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배당금 지급명세서).
- 실무 입력 방법은 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에서 이어서 봐요.
결의만 하고 안 준 배당: 배당을 결의하고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11~12월 결의분은 다음 해 2월 말일). 이때 실제 돈이 나가지 않아도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 받는 주주의 과세
개인 주주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며, 이중과세를 줄이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배당세액공제 세무: 배당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공제). 대표이사가 급여 대신 배당을 받을지 고민한다면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을 함께 봐요.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원천세를 늦게 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금액 기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의 없이 대표에게 송금한 금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배당 결의 없이 송금부터 해요.
- 법인 주주에게 준 배당에서도 15.4%를 떼요.
- 결의 후 지급을 미루다가 3개월 지급 의제 시점의 원천세 신고를 놓쳐요.
- 비거주자 주주에게 거주자 세율 15.4%를 적용하거나, 서류 없이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