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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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방법, 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 6%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분리과세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사업주, 급여 담당자, 일용직 고용 사업장

개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예요. 일용직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당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실제 떼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 구조

단계내용
1. 근로소득금액일당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2.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 × 6%
3.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4.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점검 항목

  • 일용직과 상용직(일반 근로자) 구분
  • 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 적용
  •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여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당 15만 원 공제와 세액 계산

일용직 원천징수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먼저 공제해요. 따라서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요. 1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주므로 실제 부담은 매우 낮아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 15만) × 6% =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55%(1,650원)를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1,350원이에요. 결정세액이 건당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아요.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다뤄요.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 정리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되니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며칠 일하면 일용직이고 며칠부터 상용직인가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일반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돼요. 그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처리해요.

Q2.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나요?

네.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비과세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요. 다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해요.

Q3.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요.

Q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 구조
  • 점검 항목
  • 일당 15만 원 공제와 세액 계산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와 지급명세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며칠 일하면 일용직이고 며칠부터 상용직인가요?
  • Q2.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나요?
  • Q3.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Q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