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네트 급여 계약 — 페이닥터 등 세전 급여 역산과 연말정산 추가 세액 부담 정리
- 세후 월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에서는 회사가 약정 실수령액이 나오도록 세전 급여를 거꾸로 계산해야 하고, 연말정산 추가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월 급여 분개와 원천징수, 회사가 대신 낸 세액의 처리도 이 약정에 따라 달라져요.
병원이 페이닥터를 채용하거나 회사가 핵심 인력을 영입할 때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매월 얼마를 손에 쥐게 해 드리겠다"는 조건, 이른바 세후 급여(네트 급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대장은 세전 금액에서 출발하는데 계약은 세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약정한 실수령액이 나오도록 세전 급여를 거꾸로 계산해야 해요. 여기에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생기면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이 돼요. 쟁점은 공제 항목, 세전 급여의 역산 방식, 연말정산 추가 세액의 부담 주체 세 가지입니다.
세후 약정에서 공제되는 항목
세후 금액은 세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매월 공제 항목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기준 | 근거 |
|---|---|---|
| 근로소득세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국민연금(근로자분) | 4.75%(총 9.5%의 절반) |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총 9.5%(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
| 건강보험(근로자분) | 3.595%(총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1만분의 719),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노사 각 100분의 50) |
| 장기요양보험(근로자분) |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를 노사가 반씩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법 제1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준용) |
| 고용보험(근로자분) |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1천분의 18), 같은 법 제13조 제2항(근로자 부담은 그 2분의 1)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세후 약정이라고 해서 이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회사는 세전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져요.
세전 급여 역산 방법
세후 금액을 N이라 하고 공제율의 합계를 r이라 하면 세전 급여 G는 G = N ÷ (1 − r)로 구해요. 다만 실제로는 다음 이유로 한 번에 맞지 않고, 계산 후 정방향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져 세전 급여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하한이 있어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 보험료와 세액은 급여 프로그램과 고지서의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역산한 세전 금액으로 정방향 급여 계산을 한 번 돌려 세후 금액이 약정액과 같은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세전 금액을 조정해요. 페이닥터처럼 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6,590,000원)에 걸려 보험료가 고정되는 구간이 생기므로, 역산 공식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쓰면 틀려요.
역산 계산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과 월 세후 4,000,000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요. 소득세는 이 예시를 위해 세전 급여의 4.0%로 가정한 값이며 간이세액표의 실제 값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근로자 4대보험 합계율 | 4.75% + 3.595% + 3.595%×13.14% + 0.9% | 약 9.7174% |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율(가정) | 4.0% + 4.0%×10% | 4.4% |
| 공제율 합계 | 9.7174% + 4.4% | 약 14.1174% |
| 세전 급여 역산값 | 4,000,000 ÷ (1 − 0.141174) | 약 4,657,520원 |
각 항목을 10원 단위로 절사하는 단순 모형으로 정방향 계산을 다시 하면 세전 급여 4,657,470원에서 세후 4,000,00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 정방향 확인(세전 4,657,470원)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221,220원 |
| 건강보험 3.595% | 167,43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 | 22,000원 |
| 고용보험 0.9% | 41,910원 |
| 소득세(가정 4.0%) | 186,29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8,620원 |
| 공제 합계 | 657,470원 |
| 세후 지급액 | 4,000,000원 |
위 계산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세전 급여와 같게 보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모형입니다.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 월중 입퇴사 여부를 반영한 값을 사용해야 해요.
월 급여 분개
세후 약정이어도 회계 처리는 일반 급여와 같습니다.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고, 원천징수 세액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기록한 뒤 납부 때 정리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급여 지급일 | 급여 4,657,470 | 예수금(소득세) 186,290 예수금(지방소득세) 18,620 예수금(국민연금) 221,220 예수금(건강보험) 167,430 예수금(장기요양보험) 22,000 예수금(고용보험) 41,910 보통예금 4,000,000 |
| 다음 달 10일 이내 납부 | 예수금(소득세) 186,290 예수금(지방소득세) 18,620 | 보통예금 204,910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주분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 분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세액의 부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보다 크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반대로 공제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
제137조는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서 회사의 대신 부담 여부를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후 약정에서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근로계약서가 정해야 해요. 약정이 "매월 받는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인지, "연간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뜻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 약정 방식 | 연말정산 추가 세액 | 환급 세액 |
|---|---|---|
| 월 실수령액 보장 | 매월 약정액은 이미 지급했으므로, 추가 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회사가 부담하는지 별도 약정 필요 | 근로자에게 환급(제137조 제2항) |
| 연간 실수령액 보장 | 회사가 부담 | 연간 약정액 초과분 처리 약정 필요 |
| 약정서에 정함이 없음 | 원칙대로 근로자 부담, 다만 세후 보장 문구가 있으면 분쟁 소지 | 근로자에게 환급 |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세액을 대신 내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국세청 해석에서 대납 세액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대납 세액의 소득 처리와 귀속 시기, 지급명세서 반영 방법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대납 세액이 근로소득에 가산된다면 그 가산분에도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추가 세액보다 커져요. ㈜예시상사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소득세 150,000원, 지방소득세 15,000원으로 합계 16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한계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근로자가 내야 할 추가 세액 | 150,000 + 15,000 | 165,000원 |
| 대납분을 포함한 회사 부담액(가정) | 165,000 ÷ (1 − 0.165) | 약 197,605원 |
| 그중 추가로 늘어난 세금 | 197,605 − 165,000 | 약 32,605원 |
이 계산은 한계세율을 16.5%로 둔 단순 가정이며, 실제 부담액은 근로자의 소득 구간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
| 점검 항목 | 정해 둘 내용 |
|---|---|
| 세후의 범위 |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한 뒤의 금액인지 |
| 보장 단위 |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
| 연말정산 부담 |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받는지 |
| 세법·요율 변경 | 세법 개정이나 보험료율 변경으로 공제액이 달라질 때 조정 방식 |
| 부양가족 등 공제 신고 |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무와 누락 때 책임 |
| 퇴직 시 정산 | 퇴직하는 달 정산과 환급·추가 납부 처리 |
자주 하는 실수
- 세후 금액으로 급여 대장을 만드는 경우: 급여와 원천징수 신고는 세전 급여 기준이어야 하며 세후 금액을 급여로 기록하면 소득세와 보험료가 과소 신고돼요.
- 역산값을 정방향으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 간이세액표 구간과 보험료 상한 때문에 공식값이 실제와 어긋나요.
- 연말정산 추가 세액의 부담을 정하지 않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분쟁이 생겨요.
- 대납한 세액의 소득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 대신 낸 세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처리 방법을 세무사와 확인해요.
- 급여가 오른 뒤에도 같은 세전 금액을 유지하는 경우: 세후 약정은 세전이 바뀌면 다시 역산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세후 약정의 범위(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세전 급여를 역산하고 정방향 계산으로 세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신고를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요.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부담 주체를 정했습니다.
-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처리 방법을 세무사와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건강보험 상·하한을 역산에 반영했습니다.
- 퇴직 시 정산 방식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