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회사가 합의금을 줄 때 — 비과세 배상금과 근로소득 구분, 원천징수 판단 순서

#산재 합의금#비과세 근로소득#위자료 원천징수#업무상 재해#근로소득 구분
요약
  1. 산재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회사가 합의금을 줄 때는 합의서 제목이 아니라 지급 항목의 성질로 비과세와 근로소득을 갈라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라목, 산재보험법 제80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판단 순서와 합의서에 남길 내용을 다뤄요.

작업 중 프레스에 손을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별도로 위로금 겸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급여 시스템에 이 금액을 어떻게 넣을지 묻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합의서에 '합의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부상과 관련한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두고 있지만, 같은 서류에 적힌 금액이라도 임금의 성질이 섞여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비과세로 판단할 부분, 근로소득으로 합산할 부분,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차례로 가르는 순서를 아래에서 다뤄요.

1. 소득세법이 비과세로 정한 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업무상 부상과 관계있는 항목은 다목과 라목입니다.

조문비과세 대상
제12조 제3호 다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
제12조 제3호 다목 후단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12조 제3호 라목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장제비

회사가 직접 주는 합의금이 걸리는 곳은 다목 후단입니다. 이 문장은 금액 한도를 두지 않고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는 성질로 범위를 정해요. 그래서 판단의 중심은 합의서 제목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의 대가로 오가는가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기본 정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고 정해요. 합의금 가운데 근로의 대가 성격이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요.

2. 산재보험 급여와 회사 합의금의 관계

산재 승인을 받은 사고라면 치료비와 휴업 중 소득 보전은 산재보험이 먼저 맡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 관계를 세 갈래로 정해요.

  • 수급권자가 이 법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보험가입자에게서 면제됩니다(제1항).
  •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제2항).
  •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3항).

제3항 때문에 합의금에 치료비·휴업손해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단이 그만큼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세금과 별개로, 합의서에 어떤 손해를 정리하는지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가 외부 제3자의 행위로 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3. 지급 항목별 소득 구분

합의서 금액을 항목으로 쪼개 보면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표의 마지막 칸은 소득세법 조문 기준의 판단 방향입니다.

지급 항목지급 주체소득세법상 구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근로복지공단제12조 제3호 다목 비과세, 회사의 원천징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회사제12조 제3호 라목 비과세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회사다목 후단의 위자 성질 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
치료비·후유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금회사다목 후단의 배상 성질 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
사고와 무관하게 지급하던 급여·상여·수당의 미지급분회사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합의의 대가로 임금처럼 정기 지급하는 위로 수당회사실질이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
법정 보상 수준을 넘는 휴업 중 급여 보전액회사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무서 확인 권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후단이 한도를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정도와 어긋나게 큰 금액이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실질이 보수나 상여일 수 있어, 과세관청이 근로의 대가로 다시 분류할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 금액을 정한 산정 근거를 남겨 두면 이 부분이 방어돼요.

4. 원천징수 판단 순서

  1. 지급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확인해요. 근로계약 없이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다른 소득 구분이 문제가 되므로 이 순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합의서에 금액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봐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산정 근거를 합의 당사자에게 확인해 항목을 나눠요.
  3. 항목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위자 성질인지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비과세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임금·상여·수당의 성격이 있는 항목은 지급월 급여에 합산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5.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는 손해가 합의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겹치면 공단에 알려 급여 조정에 대비해요.
  6. 근로소득 부분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해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5.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할 내용

세무 판단은 결국 서류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사고 일시·장소와 부상 내용, 산재 승인 여부
  • 합의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위자료·손해배상금·그 밖의 지급)
  • 산정 근거(치료 기간, 장해 정도, 소득 감소 추정 등)
  •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이미 받은 급여, 받을 급여를 합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지급 방법과 지급일, 추후 청구 포기 범위

법인세 측면에서도 회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이 돼요. 사고가 업무 중에 난 것이고 지급액이 사고 규모에 맞는다는 점이 서류에서 드러나야 해요.

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항목 나누기

㈜예시상사의 생산직 직원 A씨가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승인을 받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A씨는 따로 합의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합의서는 항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항목금액소득 구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500만원비과세 검토 대상
후유장해 관련 손해배상금1,200만원비과세 검토 대상
사고 달에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300만원근로소득
합계3,000만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2,700만원은 사고로 인한 배상·위자 성질이어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해요. 성과급 300만원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합니다.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기록해요. 계정과목명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시로 든 것입니다.

구분차변대변
합의금 지급(비과세 부분)손해배상금 2,700만원보통예금 2,700만원
성과급 지급(원천징수 부분)급여 300만원예수금 원천징수세액, 보통예금 나머지

원천징수세액은 A씨의 해당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해 반영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합의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 비과세 처리 — 합의서에 임금·상여 성격이 섞여 있어도 이름이 합의금이면 모두 비과세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항목별로 실질을 봐야 해요.
  • 반대로 전액 근로소득 처리 — 비과세로 보아야 할 배상·위자료까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면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총급여가 늘어 불리해져요. 한번 원천징수한 세액을 되돌리려면 정정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가르는 편이 낫습니다.
  •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덮기 — 합의금은 산재보험 급여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민법 등에 따라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합의금에 치료비·휴업손해가 들어 있는지 합의서에서 가려 두어야 합니다.
  • 합의서 없이 현금 지급 — 증빙이 없으면 손금 인정과 비과세 판단 모두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와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요.
  • 법정 보상액을 넘은 금액을 그대로 비과세 처리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휴업보상금을 비과세로 정하므로, 이 수준을 넘는 보전액은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8.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지급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확인했다
  • 산재 승인 여부와 이미 받은 산재 급여 내역을 확인했다
  •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가 적혀 있다
  • 배상·위자 성질의 금액과 임금 성질의 금액을 나눴다
  • 임금 성질 금액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 산재 급여와 겹치는 손해가 있으면 공단에 알린다
  • 합의서와 지급 증빙을 보관한다
  • 판단이 애매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소득세법이 비과세로 정한 범위
  • 2. 산재보험 급여와 회사 합의금의 관계
  • 3. 지급 항목별 소득 구분
  • 4. 원천징수 판단 순서
  • 5.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할 내용
  • 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항목 나누기
  • 7. 자주 하는 실수
  • 8. 지급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