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 —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끝내는 신고 특례와 신고 순서
- 수익사업 없이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법인세는 원천징수된 14%로 끝나고, 신고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두 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해요.
수익사업 없이 정기예금 이자만 생기는 비영리법인도 연말이 지나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이미 법인세를 떼어 갔으니 끝난 것 같지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이라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행히 법인세법 제62조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반대로 신고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쓰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두 길은 되돌릴 수 있는지가 다르므로.
1. 이자소득이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을 포함시킵니다(제4조 제3항 제2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자가 생기면 수익사업이 있는 것으로 봐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 제62조 신고 특례의 범위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4조 제3항 제2호의 이자소득으로서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
| 대상 소득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 이익 포함)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
| 제외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
| 효과 1 | 과세표준 신고 생략 가능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전단 |
| 효과 2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후단 |
| 일부 신고 생략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 사후 변경 제한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
이 특례는 원천징수가 된 이자에 한정돼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시행령 제99조 제2항 때문에 한 번 신고를 생략한 이자소득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생략할지 신고할지는 결산 단계에서 정하고 일관되게 처리해야 해요.
3.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 세금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제62조 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제62조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면 원천징수된 14%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가 됩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할 세액만 남아 환급 대상이 돼요.
4. 신고 생략과 신고 후 준비금 계상의 비교
비영리내국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쓰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이자소득의 금액 범위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라면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신고 생략(제62조) | 신고하고 준비금 계상(제29조) |
|---|---|---|
| 세금 부담 | 원천징수 14%로 종결 | 준비금으로 소득금액을 줄여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
| 신고서류 | 생략 가능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서식) |
| 사후 의무 | 없음 | 준비금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등에 쓰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
| 사후 변경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나중에 포함할 수 없음 | 5년 이내에 잔액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경우도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
준비금을 계상하는 쪽은 환급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5년이라는 사용 기한과 사후관리가 따라붙습니다. 제29조 제5항 제4호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이때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하도록 해요. 준비금을 계상하려는 법인은 시행령 제56조 제9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와 사용 범위, 구분경리는 비영리법인 세무 일반 규정이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법인의 성격(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금을 택할 때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해당 법인의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 서식과 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4호는 별지 제56호서식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로 정해요. 수익사업이 있어 일반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은 같은 항 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써요. 신고하려는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식을 구분해야 해요.
- 은행별 이자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정해요.
- 신고 생략 또는 신고 후 준비금 계상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결산 확정 전에 결정해요.
- 신고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으로 신고하고, 준비금을 계상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요.
-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 제출이 없으므로 이자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인 내부에 보관합니다.
6. 숫자 예시
수익사업 없이 정기예금 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 예시협회가 한 사업연도에 은행으로부터 세전 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요. 법인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해요.
| 항목 | 신고 생략 | 신고하고 준비금 5,000,000원 계상 |
|---|---|---|
| 세전 이자소득 | 5,000,000원 | 5,000,000원 |
| 원천징수 법인세(14%) | 700,000원 | 700,000원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해당 없음 | 5,000,000원 |
| 과세표준 | 신고하지 않음 | 0원 |
| 결정세액 | 원천징수 700,000원으로 종결 | 0원 |
| 환급 가능 세액 | 없음 | 700,000원 |
신고하고 준비금을 계상하면 7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상한 5,000,000원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등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 익금으로 잡히면서 이자상당액이 더해져요. 700,000원은 이자소득 5,000,000원에 14%를 곱한 금액입니다(5,000,000 × 0.14 = 700,000).
7.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목록
- 이자소득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신고 생략은 제62조가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나 개인에게 빌려준 이자까지 신고 생략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특례에서 제외돼요.
- 신고를 생략한 이자소득을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9조 제2항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준비금을 계상해 놓고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중 받은 이자가 모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인지 확인했습니까.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까.
- 신고 생략과 신고 후 준비금 계상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결산 확정 전에 정했습니까.
-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서식과 준비금조정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까.
- 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5년 안에 쓸 고유목적사업 지출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