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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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해 받은 이자 성격의 소득입니다.
  2.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검토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3. 개인 간 대여 이자처럼 실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 예금 이자 15.4%·개인 간 대여 이자 27.5%와 함께 봅니다.

추천 대상 · 예금 이자와 대여금 이자를 소득 구분별로 정리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금융소득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 임직원이나 거래처 대여금 이자 지급을 검토하는 회사

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은 예금, 채권, 대여금처럼 돈을 맡기거나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 성격의 소득세 과세 소득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개인이나 거래처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지급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자와 배당은 함께 금융소득으로 묶여 검토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당 성격의 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종합과세 흐름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어서 봐요.

이자소득 검토 대상

아래처럼 돈을 맡기거나 빌려준 대가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 검토 대상입니다.

상황검토 포인트
예금·적금 이자금융기관 원천징수와 연간 금융소득 합산 여부를 봅니다.
채권 이자지급 기관과 보유 형태를 확인합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계약서, 지급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대여금 이자특수관계자 거래와 인정이자 이슈를 함께 봅니다.

이자처럼 보여도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할인료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소득이나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세율과 종합과세 확인

개인이 받는 이자는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를 원천징수해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구체 계산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 예금 이자 15.4%·개인 간 대여 이자 27.5%에서 이어서 봐요.

실무에서는 세율보다 먼저 다음을 확인해요.

확인 항목이유
지급자가 누구인가금융기관인지, 개인·법인 간 지급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는가이자의 성격과 지급일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원천징수했는가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떼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가금융소득 합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금융기관 이자는 보통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되고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돼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명세서와 장부 반영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1. 이자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금융상품을 확인해요.
  2. 지급자와 수령자를 구분합니다.
  3.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어 납부해요.
  4.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검토 대상인지 확인해요.

이자소득 누락 시 문제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지급명세서 누락, 종합소득 신고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은행 자료처럼 자동 정리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5퇴직소득 발행
  • 2026-06-05이자소득 parent 정정
  • 2026-06-05문서 발행

목차

  • 이자소득이란?
  • 이자소득 검토 대상
  • 이자소득 세율과 종합과세 확인
  •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 이자소득 누락 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