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많으면 합산
요약
-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일정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돼요. 배당과도 연결되니 미리 계획해 두면 좋아요.
금융소득도 많으면 합쳐서 과세해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보통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그런데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대표가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받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특히 신경 써야 해요.
기준선을 넘으면 종합과세
| 구분 | 처리 |
|---|---|
|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종결) |
| 연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초과분이 사업·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요.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배당과 연결돼요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이 금융소득입니다. 배당을 크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 돈을 급여로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함께 따져야 해요.
미리 계획해요
금융소득이 기준선 부근이면, 받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가족 간 분산 등을 통해 부담을 관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요. 연말에 한 해 금융소득을 가늠해 종합과세 여부를 미리 파악해요.
점검표
- 한 해 이자·배당 합계를 집계해요.
-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봐요.
- 대표 배당 규모를 함께 점검해요.
- 급여·배당 비중을 종합과세까지 고려해 정해요.
- 기준선 부근이면 시기·분산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배당이 크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 |
| 대표 보고 | 급여·배당 비중을 함께 따집니다 | 소득 구조 |
| 세무대리인 | 올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 이자·배당 자료 |
| 세무대리인 |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개인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