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많으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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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일정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돼요. 배당과도 연결되니 미리 계획해 두면 좋아요.

금융소득도 많으면 합쳐서 과세해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보통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분리과세). 그런데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대표가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받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특히 신경 써야 해요.

기준선을 넘으면 종합과세

구분처리
연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종결)
연 2,000만 원 초과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초과분이 사업·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요.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배당과 연결돼요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이 금융소득입니다. 배당을 크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 돈을 급여로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함께 따져야 해요.

미리 계획해요

금융소득이 기준선 부근이면, 받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가족 간 분산 등을 통해 부담을 관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요. 연말에 한 해 금융소득을 가늠해 종합과세 여부를 미리 파악해요.

점검표

  1. 한 해 이자·배당 합계를 집계해요.
  2.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봐요.
  3. 대표 배당 규모를 함께 점검해요.
  4. 급여·배당 비중을 종합과세까지 고려해 정해요.
  5. 기준선 부근이면 시기·분산을 검토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배당이 크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 합계
대표 보고급여·배당 비중을 함께 따집니다소득 구조
세무대리인올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이자·배당 자료
세무대리인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개인 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금융소득도 많으면 합쳐서 과세해요
  • 기준선을 넘으면 종합과세
  • 배당과 연결돼요
  • 미리 계획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