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 예금 이자 15.4%·개인 간 대여 이자 27.5%
요약
- 예금·적금·채권 이자는 보통 15.4%가 원천징수돼요.
-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7.5%로 더 높게 떼여요.
- 이자 +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추천 대상 · 예금·채권 이자를 받는 개인,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이자소득 세금이 궁금한 사람
이자에도 세금이 붙어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 등은 모두 이자소득이에요. 받을 때 일부가 미리 떼여요(원천징수). 다만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일반 이자: 15.4%
- 예금·적금·채권 등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보통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27.5%
- 사업이 아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요.
- 원천징수율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일반 이자보다 높아요.
- 빌려주는 사람(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받은 이자를 스스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빠뜨리면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돼요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별도 글 참고).
예금 이자와 개인 간 대여 이자 예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김씨를 보면:
- 은행 예금 이자 →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이하면 종결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 27.5% 과세 대상, 스스로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이자 + 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다음 해 5월 신고
"개인 간 이자는 세율이 높고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간 빌려준 이자를 신고 안 해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27.5%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 모든 이자가 15.4%인 줄 알아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27.5%로 더 높아요.
- 금융소득 합산을 안 챙겨요. 이자 +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금 이자는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일반 이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보통 은행이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이 적어요.
Q2.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요?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7.5%로 더 높게 과세돼요. 원천징수가 안 되면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Q3. 이자도 종합과세되나요?
이자 + 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돼요.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
함께 보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해요.
-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 개인 간 대여 이자의 신고·과세를 검토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신고 흐름으로 이어져요.
-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 원천징수·신고 누락 위험을 확인할 때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이자소득 종류(일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구분하기
- 일반 이자 15.4% 원천징수 확인하기
-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27.5% 과세·신고 챙기기
- 연간 이자 + 배당 합계로 2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하기
-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개인 간 대여는 계약서·이자 내역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