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 예금 이자 15.4%·개인 간 대여 이자 27.5%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예금·적금·채권 이자는 보통 15.4%가 원천징수돼요.
  2.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7.5%로 더 높게 떼여요.
  3. 이자 +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추천 대상 · 예금·채권 이자를 받는 개인,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이자소득 세금이 궁금한 사람

이자에도 세금이 붙어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 등은 모두 이자소득이에요. 받을 때 일부가 미리 떼여요(원천징수). 다만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일반 이자: 15.4%

  • 예금·적금·채권 등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보통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27.5%

  • 사업이 아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요.
  • 원천징수율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일반 이자보다 높아요.
  • 빌려주는 사람(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받은 이자를 스스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빠뜨리면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돼요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별도 글 참고).

예금 이자와 개인 간 대여 이자 예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김씨를 보면:

  • 은행 예금 이자 →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이하면 종결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 27.5% 과세 대상, 스스로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이자 + 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다음 해 5월 신고

"개인 간 이자는 세율이 높고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간 빌려준 이자를 신고 안 해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27.5%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 모든 이자가 15.4%인 줄 알아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27.5%로 더 높아요.
  • 금융소득 합산을 안 챙겨요. 이자 +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금 이자는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일반 이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보통 은행이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이 적어요.

Q2.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요?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7.5%로 더 높게 과세돼요. 원천징수가 안 되면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Q3. 이자도 종합과세되나요?

이자 + 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돼요.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

함께 보기

실무 체크리스트

  • 이자소득 종류(일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구분하기
  • 일반 이자 15.4% 원천징수 확인하기
  •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27.5% 과세·신고 챙기기
  • 연간 이자 + 배당 합계로 2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하기
  •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개인 간 대여는 계약서·이자 내역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연금저축-IRP-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이자에도 세금이 붙어요
  • 일반 이자: 15.4%
  •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27.5%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돼요
  • 예금 이자와 개인 간 대여 이자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예금 이자는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Q2.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요?
  • Q3. 이자도 종합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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