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세무: 무신고·과소·납부지연·무기장
요약
- 무신고는 20%(부당 40%), 과소신고는 10%(부당 40%)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를 안 하면 하루 약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여요.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20%)가 붙고, 빨리 수정하면 감면돼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프리랜서, 가산세가 걱정되는 사람, 신고를 놓쳤거나 잘못한 사람
종합소득세도 실수하면 가산세예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장부·증빙 단계마다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종류를 알면 예방하고 줄일 수 있어요.
신고 관련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예시)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 부당 무신고 | 40% |
| 과소신고 | 과소액의 10% |
| 부당 과소신고 | 40% |
-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하면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 × 지연일수 × 약 0.022%(연 약 8% 수준). 늦을수록 커져요.
장부·증빙 관련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 기준).
- 증빙불비 가산세: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2%.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는 지급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등.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감면받아요(법정신고기한 후 빠를수록 감면율 큼).
-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게 항상 유리해요.
신고를 놓친 프리랜서 가산세 예시
신고를 놓친 프리랜서 김씨를 보면:
- 5월 신고를 안 함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
- 뒤늦게 기한후신고를 빨리 함 → 무신고 가산세 일부 감면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 무기장 가산세
- 3만 원 초과 지출 적격증빙 없음 → 증빙불비 가산세 2%
자주 하는 실수
- 신고를 미뤄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커져요.
- 적발될 때까지 기다려요. 스스로 수정·기한후신고하면 감면받아요.
- 장부·증빙을 안 챙겨요. 무기장·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부당한 경우 40%)예요.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약 0.022%)가 더해져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해 더 클 수 있어요.
Q2. 장부를 안 쓰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20% 또는 수입금액 기준)가 붙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지만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Q3.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 빨리 할수록 신고 관련 가산세를 많이 감면받아요. 세무서 적발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게 유리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5월 31일) 지켜 무신고 피하기
-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약 0.022%) 인식하기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으로 무기장 가산세 피하기
- 3만 원 초과 지출 적격증빙 챙기기
- 지급명세서·사업용 계좌 의무 이행하기
- 실수 발견 시 즉시 수정·기한후신고로 감면받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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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세무: 소득별 정리와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연결돼요.
- 사업용 계좌 세무: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사용 의무: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