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한 해 대표의 종합소득세 — 폐업일까지 사업소득과 법인 급여를 합쳐 신고하는 순서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해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같은 과세기간 소득으로 합쳐져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해요. 법인이 연말정산을 해 줘도 대표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남고,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예시상사 대표 A는 2026년 6월 30일에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며 폐업하고, 7월부터 법인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은 폐업했고 법인이 대표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해 주므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는 끝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폐업이나 법인 전환은 과세기간을 끊지 않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의 개인 사업소득과 하반기의 법인 급여가 같은 해 소득으로 합쳐져요. 대표에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5월 신고 의무도 남습니다. 5월 신고서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한 장에 합산되고, 법인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1. 전환 연도 소득의 갈래와 신고 단위
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과세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를 사망(제2항)과 출국(제3항)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A의 2026년 과세기간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법인 설립 후 받은 급여가 함께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등의 합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제14조 제2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제73조 제1항 제1호) 대표 A에게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2. 전환 연도와 다음 연도의 신고 일정
일정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여기서는 사업을 법인에 넘긴 날을 폐업일로 놓습니다. 아래 표는 폐업일이 2026년 6월 30일이고 법인에서 첫 급여가 7월부터 나가는 경우입니다.
| 시기 | 할 일 | 근거 |
|---|---|---|
| 2026년 7월 27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이 토요일) | 개인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2026년 8월 31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개인사업장 직원이 있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2026년 8월 31일(6월 30일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동산 등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적용신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
| 2026년 11월 30일 |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3항 |
|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법인의 대표 급여 연말정산,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제143조 제1항 |
| 2027년 3월 10일 | 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2027년 5월 31일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
| 2027년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77조 |
3. 사업소득과 법인 급여를 합산하는 계산 순서
- 폐업일까지 사업소득금액 확정: 폐업일로 장부를 마감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법인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법인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여기서 총급여,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요.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제20조 제2항, 제47조). 근로소득공제는 법인 급여에만 적용돼요.
- 종합소득금액 합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합니다(제14조 제2항).
- 종합소득공제 적용: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해요. 법인 연말정산에 쓴 공제 자료를 신고서에 옮길 때 같은 공제를 사업소득 쪽에서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율 적용과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뺍니다(제76조 제3항).
- 납부: 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4. ㈜예시상사 대표 A의 합산 계산 예시
대표 A의 2026년 소득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개인사업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필요경비 80,000,000원이었습니다. 법인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월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급여로 받았고 비과세 급여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공제 합계는 7,500,000원, 세액공제 합계는 700,000원,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300,000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공제와 세액 항목은 가정값이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본인의 자료로 바꿔 계산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120,000,000원 - 80,000,000원 | 40,000,000원 |
| 총급여 | 3,000,000원 × 6개월 | 18,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7,500,000원 + (18,000,000원 - 15,000,000원) × 15% | 7,9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18,000,000원 - 7,950,000원 | 10,050,000원 |
| 종합소득금액 | 40,000,000원 + 10,050,000원 | 50,050,000원 |
| 종합소득공제(가정) | 합계 | 7,500,000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 | 50,050,000원 - 7,500,000원 | 42,550,000원 |
| 산출세액 | 840,000원 + (42,550,000원 - 14,000,000원) × 15% | 5,122,500원 |
| 세액공제(가정) | 합계 | 700,000원 |
| 결정세액 | 5,122,500원 - 700,000원 | 4,422,500원 |
| 기납부세액(가정) | 법인 원천징수세액 | 300,000원 |
| 납부할 세액 | 4,422,500원 - 300,000원 | 4,122,500원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계산해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에 따라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 4,122,500원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같은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요.
만약 5월 신고에서 법인 급여를 빼고 사업소득 40,000,000원만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은 40,000,000원 - 7,500,000원 = 32,500,000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840,000원 + (32,500,000원 - 14,000,000원) × 15% = 3,615,000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는 일반 과소신고 기준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가산세가 붙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5.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니 5월 신고는 필요 없다고 판단: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에게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기준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법인 급여를 합산하지 않음: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급여는 신고서에서 빠뜨려도 과세관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합산하지 않으면 세액이 줄어 과소신고가 됩니다.
- 종합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적용: 법인 연말정산에 쓴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신고서에서 다시 입력할 때 사업소득 쪽에서 같은 공제를 한 번 더 받지 않도록 합산 소득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해요.
- 폐업일 전후 매출과 경비를 섞음: 폐업일을 기준으로 개인 장부와 법인 장부를 나눠요. 폐업일 이후 개인 계좌로 들어온 매출은 법인 장부로 옮기고, 폐업일 이전에 개인이 부담한 경비는 개인 장부에 남겨요.
- 양도소득과 이월과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처리하려 함: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별도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이월과세는 적용신청을 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5항).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방치: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도록 고지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낸 세액은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제76조 제3항 제1호), 올해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세무사에게 확인을 맡기는 기간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습니다.
6. 체크리스트
- 폐업일(사업을 법인에 넘긴 날)을 확정하고 그날까지 장부를 마감했습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 개인사업장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겼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이월과세 적용신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할지 추계액을 신고할지 정했습니다.
-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결정세액)을 확보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한 번만 적용했습니다.
- 기납부세액(법인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을 빠짐없이 공제했습니다.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