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10명·30명·50명을 넘을 때 — 인원 단계별로 새로 생기는 노무·보험 의무
- 직원 수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이 차례로 생겨요.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기간과 단위가 법마다 달라서 같은 직원 수라도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가 직원을 한 명씩 늘려 4명에서 5명이 되고, 9명에서 10명이 되고, 29명에서 30명이 되고, 49명에서 50명이 되는 순간마다 새 의무가 생겨요. 급여나 세금 신고와 달리 기한이 달력에 찍혀 있지 않아서 인원이 늘어난 사실을 놓치면 위반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요. 게다가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이 법마다 달라요. 5명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며, 30명이 되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50명이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돼요.
1.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기준 인원
같은 직원 수라도 법마다 세는 기간과 단위가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계산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그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가 기준에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기준을 넘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취업규칙(제93조)을 판단할 때의 기준 인원은 10명입니다.
| 판단 대상 | 기준 인원 | 세는 방식 또는 단위 | 근거 |
|---|---|---|---|
| 근로기준법 적용 | 5명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눔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10명 | 위와 같은 방식에 기준 인원만 10명 | 근로기준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노사협의회 | 30명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 장애인 의무고용 | 50명 | 해당 연도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150명 |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2. 인원 단계별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단계 | 새로 생기는 의무 | 정해진 제재 또는 비용 |
|---|---|---|
| 5명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제한,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적용(5명 미만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 제외가 끝남)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 의무, 위반 조문별 벌칙 |
| 10명 | 취업규칙 작성·신고, 변경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은 동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인원(10명 미만) 초과 |
| 30명 | 노사협의회 설치, 3개월마다 정기회의, 협의회규정 제출, 고충처리위원 선임 | 정기회의 미개최·고충처리위원 미선임 2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미제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50명 | 장애인 의무고용(근로자 총수의 의무고용률 이상) | 부담금은 100명 미만 사업주 제외 |
| 100명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신고·납부 | 부족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 |
| 150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구간 변경 | 구간별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 |
3. 5명과 10명 단계에서 달라지는 업무
5명 단계
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하는데(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근로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산정되면 이 조문들이 새로 적용돼요. 반면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에 들어 있어 4명 이하에도 적용되고, 퇴직급여 제도는 인원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제2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5명이 되면 이 제외가 사라져요.
비용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통상임금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한 달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제56조 제1항) 12,000원 × 0.5 × 10시간 = 60,000원이 한 사람당 매달 가산분으로 더 들어요.
10명 단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9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이 들어가요.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제94조 제2항). 제93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보험 쪽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10명을 경계로 갈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지원을 받던 사업장이 도중에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유지되는지는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인원이 바뀌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요.
4. 30명 이상 단계의 노사협의회와 50명 이상 단계의 의무
30명 단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30명 이상이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해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같은 조 제2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제12조 제1항), 협의회규정은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8조 제1항). 모든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지만 상시 30명 미만은 예외입니다(제26조).
정기회의를 열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2조),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3조 제1항)가 정해져 있습니다.
50명 이상 단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1000분의 31입니다. 이 비율을 올리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다는 발표가 있으므로 해마다 시행령 제25조의 현행 비율을 확인해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가 제외되므로(제33조 제1항)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100명 이상 사업주는 부족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제16조), 보건관리자(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34조)를 두어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시행령 별표 2·3·5·9로 정해요. 업종마다 기준 인원이 다르므로 해당 별표에서 우리 업종의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50명 단계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구간이 바뀌어요.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은 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1만분의 65, 1천명 이상이면 1만분의 85입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인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증가 전 요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5. ㈜예시상사 인원 변화 시나리오와 계산 예시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예부터 보겠습니다. ㈜예시상사의 지난 1개월 가동 일수가 20일이고, 이 중 12일은 근로자가 5명, 8일은 4명이었습니다. 연인원은 12 × 5 + 8 × 4 = 92명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92 ÷ 20 = 4.6명이어서 5명에 못 미쳐요. 그러나 5명에 미달한 날이 8일로 가동 일수 20일의 2분의 1인 10일 미만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1000분의 31을 곱해 소수점 이하를 버려요.
| 상시 근로자 수 | 계산 | 의무고용 인원 | 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
|---|---|---|---|
| 49명 | 고용 의무 없음 | 0명 | 해당 없음 |
| 50명 | 50 × 0.031 = 1.55 | 1명 | 제외(100명 미만) |
| 80명 | 80 × 0.031 = 2.48 | 2명 | 제외(100명 미만) |
| 100명 | 100 × 0.031 = 3.1 | 3명 | 미달 시 대상 |
| 150명 | 150 × 0.031 = 4.65 | 4명 | 미달 시 대상 |
㈜예시상사가 직원을 늘려 가는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변화 | 새로 생기는 일 | 준비 사항 |
|---|---|---|
| 4명에서 5명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 | 급여 프로그램의 가산수당 설정, 연차 부여 기준 확인, 근로계약서 점검 |
| 9명에서 10명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초안, 과반수 의견 청취 서면, 두루누리 지원 요건 확인 |
| 29명에서 30명 |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사용자위원 위촉, 설치일이 10월 16일이면 10월 31일까지 협의회규정 제출 |
| 49명에서 50명 | 장애인 의무고용 1명,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선임 대상 확인 | 장애인 고용 현황 점검, 시행령 별표로 업종별 선임 대상 확인 |
| 99명에서 100명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신고·납부 | 매월 장애인 고용 인원 기록, 다음 연도 1월 31일 신고 일정 |
6. 자주 하는 실수
- 정규직 수만 세어 기준 미달로 판단: 근로기준법은 해당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4.6명으로 계산되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일별 근로자 수 기록을 남겨 둬요.
- 노사협의회를 설치만 하고 정기회의와 고충처리위원을 빠뜨림: 정기회의 미개최와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은 2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분기마다 회의 일정을 정하고 고충처리위원을 함께 선임해요.
- 협의회규정 제출 누락: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만 하고 신고와 의견 청취 서면을 빠뜨림: 신고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면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해요.
- 50명부터 부담금을 낸다고 오해하거나, 부담금이 없으니 의무도 없다고 판단: 의무고용은 50명부터, 부담금은 100명부터입니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어도 고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사업장별로만 세어 법인 전체 인원 단계를 놓침: 고용보험료율 구간은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요. 법마다 기준 단위가 달라요.
7. 체크리스트
- 매월 말 일별 근로자 수를 기록해 연인원과 가동 일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4명 이하일 때와 5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나누어 두었고, 5명이 되는 달에 가산수당과 연차 부여를 시작했습니다.
-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과반수 의견 청취 서면과 함께 신고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면 10명 이상이 되기 전에 지원 유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30명이 되면 근로자위원 선거, 사용자위원 위촉, 협의회규정 제출(설치일부터 15일),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마쳐요.
- 50명이 되면 의무고용 인원(상시 근로자 수 × 1000분의 31, 소수점 이하 버림)과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비교해요.
-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선임 대상(시행령 별표 2·3·5·9)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100명 이상이면 다음 연도 1월 31일 부담금 신고·납부 일정을, 150명 이상이면 고용보험료율 구간 변경 시점을 달력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