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확인서 온라인 제출 — 통상임금·사업주 지급액 칸 입력 순서
-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직원이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가 최초 1회 필요해요. 휴가·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회사가 따로 지급한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급여 계산과 감액 판단이 맞게 돼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면 회사에 가장 먼저 오는 요청이 확인서 발급입니다. 직원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붙일 서류 중 최초 1회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올리면 그만큼 직원의 급여 신청도 늦어지고, 칸에 적은 통상임금이나 회사가 따로 준 금액이 틀리면 급여가 잘못 계산되거나 나중에 되돌려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법령상 사업주의 협력 의무이고, 휴가 종류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가 다르며, 통상임금과 사업주 지급액 두 칸이 급여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줘요.
1.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71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해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도 구조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23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내주도록 정해요. 발급을 거부할 때 직업안정기관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 구분 | 확인서 서식 | 근거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별지 제102호서식 | 시행규칙 제118조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별지 제107호서식 | 시행규칙 제123조 제1항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지 제107호의2서식 | 시행규칙 제123조 제1항 |
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첨부하면 돼요.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가목(육아휴직)과 제121조 제1항 제1호(출산전후휴가)가 모두 최초 1회로 한정하기 때문에, 휴직이 길게 이어져도 확인서를 매달 새로 쓰지는 않습니다.
2. 휴가 종류별로 달라지는 서류와 신청기간
사업주가 낸 확인서와 함께 직원이 내는 서류는 휴가 종류에 따라 달라요. 회사는 직원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안내할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사업주 작성 서류 | 함께 제출되는 자료 |
|---|---|---|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유산·사산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
이 표의 서류 목록은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과 제121조 제1항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직원이 챙기는 부분이지만 회사가 확인서를 늦추면 영향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호).
3. 고용24에서 입력하는 순서
확인서는 고용24에서 사업주(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 등록해요. 메뉴 이름과 위치, 등록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은 고용24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그인한 화면의 안내로 확인하고,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요.
- 사업장 기업 회원 아이디로 고용24에 로그인하고 해당 확인서 화면으로 들어가요.
- 대상 직원을 조회해 피보험자 정보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 자녀 정보(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를 직원이 낸 신청서·증명서와 맞춰 입력해요.
- 통상임금과 휴가·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을 입력해요. 이 두 칸은 급여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다음 구획의 기준으로 확인해요.
- 입력 내용을 직원에게 보여 주어 확인을 받은 뒤 제출하고, 접수 완료 화면이나 제출 내역을 저장해 둡니다.
서식의 개별 칸 이름과 작성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서식 파일(한글, PDF)에 들어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는 해당 서식 파일과 화면의 안내문을 함께 열어 두고 맞춰 가며 입력하는 것이 안전해요.
4. 통상임금과 사업주 지급액을 입력하는 기준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따라서 확인서에는 휴가나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들어가야 하고, 이후 임금이 올랐다고 바꾸어 적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이 신청에 함께 첨부되므로, 확인서에 적은 금액은 임금대장 금액과 같아야 해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휴가·휴직 중 회사가 임금이나 수당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청에 첨부돼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시행령 제104조가 감액 기준을 둬요.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 휴가·휴직 구분 | 회사 지급 시 확인할 사항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 회사 별도 지급액과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지 확인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출산전후휴가 | 유급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 지급 구간, 그 초과 일수는 급여 대상 구간(30일 한도,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 육아휴직 | 휴직 중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 첨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유급으로 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정해요.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기간과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구분해 적어야 이중 지급이나 과소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예시상사 입력 예시
㈜예시상사 직원 A가 2026년 1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계산 | 월 지급액 |
|---|---|---|
| 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 300만원, 상한 250만원 | 25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 | 통상임금 300만원, 상한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 상한 160만원 | 160만원 |
이 금액은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통상임금이 300만원보다 작은 직원이라면 구간별 상한과 하한(월 70만원)을 함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예시로 직원 B의 휴가 시작일 기준 일 통상임금이 6만원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고시 상한액 이내에서 일 6만원으로 계산되며 회사가 하루 2만원을 따로 준다고 가정해요. 사업주 지급금 2만원과 급여 6만원을 합한 8만원이 통상임금 6만원을 2만원 넘으므로,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그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는 구조가 돼요. 회사가 따로 준 돈이 있으면 확인서의 지급액 칸에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단계 | ㈜예시상사의 처리 |
|---|---|
| 휴직 시작 전 | 직원 신청서와 자녀 증명 자료 접수,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산출 |
| 휴직 시작 전후 | 고용24에 확인서 등록, 통상임금·회사 지급액 입력 |
| 등록 직후 | 직원에게 등록 내용 안내, 직원이 급여 신청 |
| 급여 지급 후 | 회사 지급액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리고 임금대장 정리 |
6. 자주 하는 실수
- 복직 시점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적는 경우: 기준은 휴가 또는 휴직을 시작한 날입니다.
- 회사가 따로 준 금액을 빼먹는 경우: 휴가·휴직 중 지급한 금품은 확인 자료와 함께 반영되어야 하며, 나중에 급여가 감액되거나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매달 새로 쓰는 경우: 급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확인서는 최초 1회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 유급 기간을 급여 기간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대상 일수가 달라요.
- 발급 요청을 미루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력 내용을 직원과 맞춰 보지 않는 경우: 휴직 기간이나 출산 예정일이 신청 서류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직원이 낸 휴가·휴직 신청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했다
- 휴가·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임금대장으로 계산했다
- 휴가·휴직 중 회사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을 정리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른 유급 일수와 급여 대상 일수를 구분했다
-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과 확인서 화면 경로를 확인했다
- 입력 내용을 직원에게 보여 주고 확인을 받았다
- 접수 내역을 저장하고 임금대장 사본과 함께 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