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뒤 창업중소기업 감면 이어받기 — 남은 감면기간 승계 요건과 신고
- 개인사업자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의 조문 구조, 순자산가액과 포괄 양도 기한 같은 전환 요건, 감면 계산 예시, 신고 순서를 다뤄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 오던 대표가 사업이 커져서 법인으로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남은 감면기간입니다. 법인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라서 감면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면이 곧바로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전환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기간만큼은 법인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새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남은 기간을 이어받는 조문 구조, 이어받기 위한 전환 요건, 감면 기간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신고 순서, 자주 생기는 실수를 차례로 다뤄요.
법인전환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해요. 그중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에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제3호),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4호)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을 창업일로 잡아 5년짜리 감면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새 감면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시절 시작된 감면의 남은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감면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이어받을 기간도 없습니다.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는 조문 구조
승계의 근거는 세 개의 조문이 연결되어 만들어져요.
| 조문 | 내용 |
|---|---|
|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
| 제32조 제4항 |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 제31조 제4항(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면, 통합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문을 이어 읽으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남은 기간에 대해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조문에 감면기간 승계를 직접 쓴 항이 없고 통합 조문을 빌려오는 구조라서, 법인전환 항목만 읽어서는 이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31조 제4항이 열거하는 감면은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과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제6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입니다. 제6조 제4항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은 제31조 제4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사업자는 승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승계를 받기 위한 법인전환 요건
제32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준용되므로, 법인전환 자체가 제32조 제1항의 방식을 갖춰야 해요.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전환 방식 |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법 제32조 제1항) |
| 사업 양도·양수의 의미 |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시행령 제29조 제2항) |
| 출자금액 |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를 뺀 금액(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준용) |
| 제외 업종 | 호텔업·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법인(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순자산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자산을 평가하고 충당금까지 부채로 계산하므로, 자본금을 장부상 순자산으로만 맞춰 놓으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시행령이 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돼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도 제6조 제3항이 정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이어야 하고,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제6조 제11항에 따라 감면을 받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이 이어지는 범위와 기간
감면기간 자체는 제6조 제1항이 정해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 돼요.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시계가 법인 설립일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어받는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통합 사례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전환에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조문 구조상 자연스럽지만, 시행령 제29조에는 잔존감면기간을 다룬 항이 따로 없으므로 구체 적용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감면 범위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돼요. 법인이 전환 후 별도 업종을 추가해 번 소득까지 감면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이 여러 개라면 승계 사업의 소득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해요. 각 과세연도에 제1항 등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한도(제6조 제13항)도 있습니다.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제6조 제7항)을 판단할 때는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도록 시행령 제5조 제18항이 정하고 있어, 전환 때문에 인원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예시상사 계산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2023년 3월 1일 창업했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아닙니다. 2023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감면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 과세연도이며, 감면율은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따라 100분의 50입니다.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을 넘어 제6항의 감면 대상은 아닌 것으로 가정해요.
이 대표가 제32조 제1항 요건에 맞춰 2026년 7월 1일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과세연도 | 납세자 | 창업감면 |
|---|---|---|
| 2023년~2025년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적용 |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개인사업자(전환 전) |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50% 감면 적용 |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법인 1기) | 법인 | 잔존감면기간, 승계 사업 소득분 법인세 50% 감면 |
| 2027년(법인 2기) | 법인 | 마지막 감면 과세연도, 승계 사업 소득분 법인세 50% 감면 |
| 2028년 이후 | 법인 | 감면기간 종료, 감면 없음 |
법인 1기 승계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200만원이라면 감면세액은 1,200만원에 100분의 50을 곱한 600만원이고, 2기에 3,000만원이라면 감면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두 해의 감면세액 합계는 2,100만원이며 5억원 한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감면세액은 감면대상 소득의 구분,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출자할 금액은 순자산가액으로 정해요.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이 5억 4,000만원이고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가 1억 9,000만원이면 순자산가액은 3억 5,000만원이므로, 법인에 3억 5,000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해요.
전환부터 신고까지의 처리 순서
| 순서 | 할 일 | 근거 또는 확인할 것 |
|---|---|---|
| 1 | 감면 현황 확인: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감면 종료 과세연도, 적용 감면율 |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 사본 |
| 2 | 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 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3 |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법인 설립 | 시행령 제29조 제5항 |
| 4 | 사업 양도·양수라면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 완료 |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5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현물출자 또는 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설법인과 함께 | 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
| 6 | 법인 첫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 함께 제출 | 시행령 제5조 제26항 |
| 7 | 사후관리: 5년 이내 사업 폐지, 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 점검 | 법 제32조 제5항,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 |
세액감면신청서는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통합 사례에서도 제31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통합법인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감면신청을 하도록 시행령 제28조 제5항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 후 첫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신청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감면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32조 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해요.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추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고 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른 처리는 개인사업자 때의 감면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승계받는 것입니다.
- 사업 포괄 양수도 없이 자산 일부만 옮기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 됩니다. 일정을 역산해 3개월 안에 끝내야 해요.
- 자본금을 장부 순자산으로만 맞추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출자금이 부족하면 제32조 제2항의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전환 첫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신청서를 누락하는 경우: 감면은 신청을 전제로 적용돼요.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미 빠뜨렸다면 관할 세무서에 구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 전환 후 새 업종의 소득까지 감면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 감면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돼요. 새로 추가한 사업의 소득은 분리해 계산해요.
- 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해요.
법인전환 전 점검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감면기간 종료 시점 확인
- 받던 감면이 제6조 제1항·제2항 감면인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인지 구분
- 시가 기준 순자산가액 산정과 출자금액 결정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선택, 포괄 양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일정 확인
-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확인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계획 수립
- 5년간 사업 유지·지분 보유 계획 수립
-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잔존감면기간 적용 방식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