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명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갖추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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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요구하는 조치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하는 것과 갖추는 순서, 반기 점검 항목과 증빙, 제조업 20명 사업장의 연간 일정 예시를 담았습니다.

직원 20명의 제조 회사 대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자기 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등 네 가지 조치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대기업 기준으로 읽혀서 소규모 사업장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흐릿해요. 갈래는 적용과 처벌 수준, 5~49명 사업장이 해당하는 시행령 조치, 갖추는 순서, 반기 점검과 증빙 정리, 연간 일정으로 나뉘어요.

1. 적용 범위와 책임의 구조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 제9호 가목).

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네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해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넷째의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중대산업재해 결과(법 제2조 제2호)처벌근거
사망자 1명 이상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호

법인에 대한 벌금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단서).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체계를 갖추어 두고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핵심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8조).

2. 5~49명 사업장이 해당하는 시행령 조치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담 조직(제2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이 대상이라 5~49명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시행령 조항해야 할 일점검 주기
제4조 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점검 규정 없음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봄)반기 1회 이상
제4조 제4호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용도에 맞게 집행점검 규정 없음
제4조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관리반기 1회 이상
제4조 제6호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점검 규정 없음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반기 1회 이상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매뉴얼 마련반기 1회 이상
제4조 제9호도급·용역·위탁 때 수급자의 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반기 1회 이상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과, 미이행 확인 시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 등 조치반기 1회 이상
제5조 제2항 제3호·제4호법령상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과, 미실시 교육의 이행 지시·예산 확보반기 1회 이상

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순서

1단계 경영방침과 책임자 정하기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정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건강진단,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산업재해 통계 기록, 보호구 적격품 확인 같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람과 현장 관리감독자(법 제16조)에게 업무를 맡기고 권한과 예산을 준 사실이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증빙이 돼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별표 2로 정하므로, 선임 대상인지는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해요.

2단계 법정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배치하도록 해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최초평가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를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하도록 정해요.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설문조사나 면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

4단계 예산과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인력, 시설과 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쓸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고 집행 내역을 남겨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정기 회의, 현장 순회 때의 면담, 제안함 등으로 마련하고, 접수한 의견과 개선 조치를 기록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

5단계 비상 대응과 도급 기준 마련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부상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시행령 제4조 제8호),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 수급자의 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을 정해 둡니다(같은 조 제9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각 단계의 수급인이 포함되므로(법 제2조 제7호),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기준 대상에 넣어야 해요.

4. 반기 점검과 증빙 정리

시행령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는 항목은 유해·위험요인 개선(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 평가(제4조 제5호 나목),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제4조 제7호), 매뉴얼 이행(제4조 제8호),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이행(제4조 제9호), 법령상 의무 이행(제5조 제2항 제1호), 의무 교육 실시(제5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점검은 직접 하지 않았다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제5조 제2항 제1호·제3호) 보고 기록도 남겨야 해요.

증빙 자료남겨야 할 내용연결 조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문서대표 서명 또는 결재, 게시·교육 기록시행령 제4조 제1호
위험성평가 기록유해·위험요인 목록,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근로자 참여 기록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예산 편성·집행 내역편성한 예산, 집행 용도와 증빙시행령 제4조 제4호
책임자 권한 부여와 평가표권한·예산 부여 문서, 평가 기준, 반기별 평가 결과시행령 제4조 제5호
인력 선임 서류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서와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서류, 업무 수행 증명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의견 접수 내용,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점검 결과시행령 제4조 제7호
비상 대응 매뉴얼과 점검 기록매뉴얼 본문, 반기 점검 결과시행령 제4조 제8호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점검 기록수급자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기준, 반기 점검 결과시행령 제4조 제9호
법령 의무 이행 점검 결과점검표,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인력·예산 조치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결과교육 일지, 미실시 교육의 이행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제4호

5. 제조업 20명 사업장의 연간 일정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 20명의 제조업체이며 올해부터 체계를 만든다고 가정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일정 예시이며, 월별 배치는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일근거
1월경영방침·목표 문서 작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조업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므로 1명 이상), 연간 안전보건 예산 편성시행령 제4조 제1호·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2월책임자·관리감독자 권한 부여, 위험성평가 최초 실시(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아직 하지 않았다면 즉시)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3월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제8호·제9호
6월상반기 점검(개선 이행, 책임자 평가, 의견청취, 매뉴얼, 도급 기준, 법령 의무와 교육 이행)시행령 제4조, 제5조
12월하반기 점검, 정기 위험성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6.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실수

  • 문서만 만들고 점검 기록 없음: 시행령은 점검과 보고, 필요한 조치까지 요구하므로 반기마다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을 남겨야 해요.
  • 위험성평가 후 개선 미이행: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 협력업체 직원 제외: 도급·용역·위탁을 받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돼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후 서류 미보관: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해요.
  • 안전은 현장 책임자 몫이라는 인식: 법이 요구하는 조치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어서 예산과 권한 부여는 대표의 업무입니다.

7. 체계 구축 점검 목록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정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었는지
  • 업종과 규모에 따른 법정 인력(제조업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선임했는지
  • 위험성평가를 작업 시작 전에 하고 매년 정기평가 일정을 잡았는지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와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기준을 마련했는지
  •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법령 의무·교육 이행 점검을 하고 기록을 남겼는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목차

  • 1. 적용 범위와 책임의 구조
  • 2. 5~49명 사업장이 해당하는 시행령 조치
  • 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순서
  • 1단계 경영방침과 책임자 정하기
  • 2단계 법정 인력 배치
  • 3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 4단계 예산과 의견청취 절차 마련
  • 5단계 비상 대응과 도급 기준 마련
  • 4. 반기 점검과 증빙 정리
  • 5. 제조업 20명 사업장의 연간 일정 예시
  • 6.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실수
  • 7. 체계 구축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