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요건
요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5년간 50% 감면
- 청년 창업(15~34세) + 비수도권: 5년간 100% 감면
- 업종 제한 있음 — 음식점·도소매·부동산임대 등 제외
추천 대상 · 창업자·스타트업 대표·개인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개인 포함)이 초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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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구분표
| 창업 유형 | 감면율 | 적용 기간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창업 | 해당 없음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창업 | 50% | 5년 |
| 청년 창업 (비수도권) | 100% | 5년 |
| 청년 창업 (수도권 과밀 외) | 100% | 5년 |
| 청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5년 |
청년 기준: 창업 당시 15~34세 (군필자 최대 6년 가산 인정). 위 표는 2025년까지 창업한 경우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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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용
- 감면받으려는 연도에 중소기업 지위 유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서울 전역·경기 일부·인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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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업종
아래 업종은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임대업
- 소비성서비스업 (유흥·오락)
- 도·소매업 (일부 제외)
- (참고) 음식점업은 제외 업종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없이 감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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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 (창업일 기준)
- 해당 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 창업 사실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청년 창업 시 주민등록등본(나이 확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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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여부
| 감면·공제 | 중복 가능 여부 |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원칙 가능 (중복 감면 규정 확인 필요)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가능 |
| 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 불가 (중복지원 배제) |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질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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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전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0%를 감면받아요.
Q.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법인을 신설해야 창업으로 인정돼요.
Q.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교체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감면은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대표자 교체만으로는 감면이 취소되지 않아요. 단, 청년 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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