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 늘리면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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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시 근로자가 1명 늘면 중소기업은 청년 400만~1,200만 원, 일반 근로자 700만~77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추천 대상 · 경리·인사담당자·대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증가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하며, 고용을 늘릴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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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2024~2025년 기준)

중소기업

구분1인당 공제액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수도권)1,1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비수도권)1,2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7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비수도권)770만 원

중견기업·대기업

구분1인당 공제액
청년·장애인·60세 이상중견기업 800만 원, 대기업 4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중견기업 450만 원, 대기업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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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후 2년 추가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연도뿐 아니라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년차: 해당 연도 증가분 공제
  • 2년차·3년차: 고용 수준 유지 시 동일 금액 추가 공제
  • 합계: 1인당 최대 3년 분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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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소 시 추징

공제 후 2년 이내에 고용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추징해요.

  • 추징액 = 공제받은 금액 × (감소 인원 / 증가 인원)
  • 추징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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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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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에요. 단, 단시간 근로자는 인원 계산 시 시간비례로 환산해요.

Q.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도 공제 인원에 포함되나요? 대표자·임원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Q. 고용이 늘었는데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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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 · 4대보험 요율표와 계산 방법 (2025년) · 중소기업 주요 세액공제 총정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2A — 세금계산서수정발급·고용증대세액공제·세무조사절차·최저임금·선급비용 5개 노드 확장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 공제액 (2024~2025년 기준)
  • 중소기업
  • 중견기업·대기업
  • 증가 후 2년 추가 공제
  • 고용 감소 시 추징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